유사강간은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르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르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르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나 채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의자분들 중에는 “그 정도는 그냥 추행 아니냐”, “삽입까지는 안 갔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정작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가르는 기준으로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유무를 엄격하게 따지면서도,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관련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 내부로의 삽입 여부가 두 죄명을 가릅니다

삽입행위가 있으면 유사강간, 없으면 강제추행으로 나뉘는 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형법은 성범죄를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세 죄명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어떤 신체 부위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성기 대 성기의 삽입이 아니더라도, 신체 내부로 무언가를 밀어 넣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에 준하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이런 삽입행위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전반을 포괄합니다. 입맞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옷 위로의 접촉 등이 대표적입니다.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2. 형량의 하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죄명은 이처럼 처단형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법원은 폭넓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즉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으니 폭행이 아니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법리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 요건을 판단하는 기초로도 쓰입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릅니다.


3. 애매한 신체접촉은 죄명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손가락이 스쳤는지 들어갔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삽입이 있었다/없었다”를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손가락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의자는 스치듯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 다툼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꿉니다. 삽입이 인정되면 유사강간(2년 이상의 징역),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되어 형량 편차가 매우 커집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삽입을 시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 다툼은 죄명 자체를 바꾸는 문제이므로,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흉기 휴대나 피해자 나이에 따라 형량이 더 오릅니다

가중처벌 사유가 겹치면 유사강간도, 강제추행도 형량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유사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수유사강간·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 경우 유사강간·강제추행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법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며,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가중 사유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과 형량 모두 크게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가중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진술 → ②피의자 조사 및 대질 여부 결정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삽입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사 초기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신체접촉의 정확한 부위와 방식(삽입 여부 포함)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해,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표현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죄명 적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차피 성범죄 아니냐”며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신체접촉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초기에 진술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적용 법조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추행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술했다가 유사강간으로 죄명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과 피의자를 변호한 경험을 모두 가진 변호사로서, 삽입 여부에 대한 다툼이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죄명 하나 차이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유사강간이 더 무겁습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Q. 손가락으로 스치듯 만진 것도 유사강간이 되나요?

A. 신체 내부로 삽입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삽입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미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흉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흉기 휴대 외에도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합의하면 유사강간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유사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유사강간으로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 죄명이 변경되어 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