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클럽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우연히 만나 그날 바로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원나잇’ 이후, 다음 날이나 며칠 뒤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좋아서 함께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너무 취해서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 “서로 좋아서”라는 기억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원나잇 등 우발적인 만남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고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취기’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강제추행죄(제298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좀 마셔서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평소보다 말이 어눌했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준강간이 맞다”고 주장하더라도,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이나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사정 없이 취기만을 근거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취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2. 다음날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었다’는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소인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 뒤 특정 시점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블랙아웃’ 현상과, 의식 자체를 잃어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패싱아웃’ 상태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성관계 과정에 반응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그 당시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고, 알코올 블랙아웃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히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판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은 준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격 진술,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없었는지를 살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출발점일 뿐, 당시 실제로 판단·대응 능력이 없었는지는 여러 객관적 정황을 통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합의를 다투려면 그날의 정황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통화·이동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 하거나, 반대로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날 만남부터 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시각과 대화 내용, 함께 이동한 경로, 숙소나 택시 이용 기록, 그날과 그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있던 지인의 목격 진술, 매장 CCTV, 결제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었는지, 대화가 통했는지,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이 확인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절차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와 이후 대응 모두에 유리합니다.
합의 여부를 다투는 싸움은 결국 그날의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했는지에서 갈립니다.
4.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와 같은 형,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삽입행위 없이 유사성행위에 그쳤다면 유사강간죄(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추행에 그쳤다면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행위자가 그런 상태라고 오인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처럼,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법리를 정확히 짚어야 처벌 수위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초범인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합의 여부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형량 단계에서 고려되는 별도의 사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통상 ①고소장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피고소인 조사(피의자 신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무겁게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이동 경로·대화 내용 위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문자·SNS 대화, 통화기록, 사진·영상, 결제·이용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함께 있던 지인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관련 CCTV가 남아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것을 막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원나잇처럼 우발적인 만남 이후 준강간 고소를 받으면, “그날 분명 서로 좋아서 함께 있었는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상대방에게 해명하려 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고 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쪽은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쪽 역시, 기억이 끊긴 구간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조기에 모아두어야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밤의 기억이라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술 방향이 결정되기 전,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이동·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 클럽에서 만나 몇 시간 만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만남이 짧았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은 만남일수록 그 시간 동안의 정황 증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장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그날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것 같은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인식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혐의가 무겁게 다투어지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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