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는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나요
준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는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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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는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상당수는 “그날 상대방도 웃으면서 대화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으니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조사 단계에서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곧바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과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을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에서 실제로 어떤 증거가 결론을 갈랐는지, 그리고 사건 초기에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으로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는 사실 둘 다 증명돼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형법 제10조가 정한 심신상실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준강간이 다른 성범죄와 다른 점은 폭행·협박이라는 별도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검사는 (1) 피해자가 행위 당시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2)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무혐의로 끝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두 요건 중 하나가 흔들린 경우였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그 인식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2.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식상실’과 ‘알코올 블랙아웃’을 구분해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피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피해자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나 음주량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완전한 의식불명 상태뿐 아니라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전원합의체 판결).

즉 “피해자가 그날 많이 마셨다”,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얼마나 빨리 마셨는지, 경과 시간, 평소 주량, 그리고 무엇보다 행위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판단해 행동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판결도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온 취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들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대체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인근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피해자가 당시 또렷하게 대화하거나 스스로 이동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검찰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음주 사실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심신상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3. 피해자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검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 상태가 인정돼도, 가해자가 그 상태를 몰랐다면 준강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고의범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 못지않게, 가해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직전까지 나눈 대화 내용, 성적 접촉이 시작된 경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그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가 여기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가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방향의 사실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거나 말이 어눌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인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무혐의냐 기소냐는 “그 순간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만큼이나,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준강간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4. CCTV·목격자 진술·통화기록이 무혐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진술의 신빙성보다 객관적 정황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자료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CCTV·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술집·숙소 로비·엘리베이터·복도 CCTV에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문을 열고 대화하는 모습이 남아 있으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목격자 진술로, 함께 있던 지인이나 직원, 택시기사 등이 당시 피해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통화·문자·메신저 기록으로, 사건 전후 피해자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판단능력 유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은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심신상실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처럼 수치만으로 상태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정 결과와 행위 당시 행동 정황이 어긋나면, 그 불일치가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등으로 나뉘는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그 진술이 아무리 일관되어도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처분 통보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준강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초동 조사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대질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불기소되면 고소인의 검찰 이의신청 또는 항고·재정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이후 전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 의심 정황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당시 정황을 남길 수 있는 CCTV·블랙박스 위치를 파악하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2.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3. 함께 있었던 지인·직원 등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진술을 조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조사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와 기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준강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정리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준강간 사건은 “취해서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없다”는 말 때문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그날의 CCTV·목격자·대화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나요?

A.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검찰 이의신청이나 항고·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것 같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Q. CCTV가 없는 사건은 무조건 불리한가요?

A. CCTV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사건 전후 행동 정황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Q. 준강간 무혐의와 준강제추행 무혐의는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A.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이라는 핵심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위 태양이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뿐입니다.

Q.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은 같은 의미인가요?

A. 다릅니다.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고, 무죄는 재판까지 진행된 뒤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다만 두 결론 모두 핵심 요건에 대한 증명 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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