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만취였다며 준강간 고소했어요
합의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만취였다며 준강간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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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합의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만취였다며 준강간 고소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만났거나 오랜만에 만난 상대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 “만취해서 저항할 수도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날 분명히 대화도 하고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건데”, “술은 마셨지만 정상적으로 걷고 말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막상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순간부터, 관계 당시의 상황은 형사절차 안에서 전혀 다르게 재구성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한 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을 구분해 심신상실 여부를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상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없었던 행위자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칙 역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합의라고 믿었던 관계가 준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위와, 법원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고소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자체를 처벌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간음하면 강간죄와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관계를 가진 사례에서 이 조문이 자주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결이 다릅니다.

준강간죄는 처벌 수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라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준강간 고소에서 가장 흔한 진술은 “그날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전혀 없다”,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는 것과 ‘그 순간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무와 판례가 구분하는 개념이 바로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입니다. 블랙아웃은 술이 기억을 기록·저장하는 과정에만 영향을 미쳐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로, 당시에는 대화하고 걷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실제로 의식 자체를 잃어 잠에 빠지거나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같은 판결은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동과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심신상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은 조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심신상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합의로 알았다는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을 가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도 고의범인 이상,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인식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생각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됐으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인식의 유무를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 정황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자연스러웠는지, 스스로 옷을 벗거나 이동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지, 반대로 부축이 필요했거나 말이 어눌했는지 같은 사정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한정하면서, 상대가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행위자가 그렇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행위자가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합의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그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할 때에만 방어 논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4.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징역형만 예정돼 있고,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초범이라거나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 단계에서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도중에 중단된 경우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는데 행위자가 그런 상태로 오인한 경우처럼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사안은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실무상 파급력은 형기 자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 정황 자료를 정리해두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건 발생지나 고소인 거주지 기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소환 조사 및 필요시 대질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강하게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곧바로 진술부터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만남부터 관계 당시까지 나눈 대화(문자·메신저 기록)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언행에 이상 징후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2. 함께 있던 자리의 CCTV,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음주량과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관계 이후 상대방과 나눈 연락과 태도 변화를 정리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강간 사건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고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준강간 고소를 받으면 “분명 합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그날의 음주량과 행동, 기억이 끊긴 구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갖춰질수록 수사기관의 판단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합의라고 믿고 관계를 가진 쪽에서도 “그날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고소를 진행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였는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둘러싼 다툼은 초기 정황 정리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고 만난 사이인데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준강간죄는 관계 전체의 합의 여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특정 시점의 상태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과 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패싱아웃)는 다르게 취급되며, 법원은 음주량·속도·사건 전후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저는 정말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진짜 합의라고 믿었더라도, 그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웠는지, 상대방의 거동에 이상이 없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으로 그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방어 논리로 의미를 가집니다.

Q. 준강간 미수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처벌됩니다.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관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준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299조가 강간죄와 같은 예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은 예정돼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응해도 되나요?

A. 조사에 앞서 그날의 정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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