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손 잡고 허리 감싼 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술자리에서 손 잡고 허리 감싼 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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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술자리에서 손 잡고 허리 감싼 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얹는 정도의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다들 취해서 그 정도는 하는 분위기였다”, “서로 호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고소로 이어지면, 그 정도 접촉으로 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한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술자리에서의 손 접촉이나 허리 감싸기가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고소나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접촉도 강제추행의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이라는 인식과 달리, 순간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강한 유형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거나 허리에 팔을 두르는 정도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붙잡거나 때린 것도 아닌데 무슨 폭행이냐”는 항변이 많지만,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도,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대화 도중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처럼 찰나에 이루어지는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이 법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강한 힘을 쓰지 않았다거나 순간적인 접촉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손이나 허리처럼 흔한 접촉 부위라도 경위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경위가 판단 기준입니다.

“손이나 허리는 은밀한 부위도 아닌데 무슨 추행이냐”고 항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전체를 가리킵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즉 손이나 허리처럼 그 자체로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지, 접촉이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러웠는지 갑작스러웠는지, 상대방이 곧바로 손을 뿌리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밀어냈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였는데도 접촉을 이어갔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오랜 지인 사이에 격려나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신체 접촉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촉 당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접촉 부위의 은밀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접촉에 이른 경위가 추행 여부를 가릅니다.


3. 술자리였다거나 호감 표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가 기준이고, 취중이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라는 분위기, 또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이 접촉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동의는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행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사정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술에 크게 취해 판단력이나 저항 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로, 처벌 조항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지만,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정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취해서 기억이 흐릿하다”는 사정 역시 책임을 가볍게 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술자리라는 상황 자체가 증인이나 CCTV,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더 키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취해서 그랬다”,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는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4.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도 같은 형의 예에 따르지만, 앞서 본 것처럼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정이 실제 양형에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로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를 떠나 이후 취업이나 자격 유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조사 → ②고소인·피고소인 대질 또는 개별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접촉을 두고 고소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대화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2. 함께 있었던 동석자의 진술과 술자리 장소의 CCTV, 동선을 확인합니다.

  3.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과 음주 정도 등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접촉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술자리에서 있었던 접촉 문제는 “그날 분위기가 그랬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별일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접촉을 당했다고 느낀 쪽에게는 그 순간의 불쾌감과 당혹감이 뒤늦게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대화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이 흩어지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접촉에 이른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간적으로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얹은 정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강한 힘을 쓰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나 정황이 없다면, 사후에 “호감 표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Q.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본인이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나 저항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후 취업이나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 동석자 진술, 술자리 경위 등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고,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등으로 쟁점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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