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초범도 구속되나요
강제추행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초범도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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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초범도 구속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 자리, 만원 지하철,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초범이니까 조사만 받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구속은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과 유무보다 증거인멸 염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적극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는지,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초범이라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는 폭행의 정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즉 순간적으로 스치듯 접촉한 정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도, 심지어 “고의가 없었다”, “실수였다”고 항변하더라도 형사입건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소명되면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구속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로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도 형사입건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수사도 원칙은 불구속이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구속됩니다

초범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며, 혐의가 있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 고려요소가 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전과 유무가 아니라 증거인멸·도망 염려, 재범위험성, 피해자 위해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3. 초범이라도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회유 시도, 진술 번복 압박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스스로 구속 사유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직장 동료, 친족, 지인 관계 등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관계일수록 법원은 재범 및 위해우려를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죄질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이 함께 높게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SNS 게시물을 지우는 행위, 함께 있던 지인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행위도 모두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이런 정황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진술 번복 시도, 증거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구속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일수록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데, 이 역시 제298조의 예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죄명 자체가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고,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가는 만큼 구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적으로 유사 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별도 특별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이런 사안일수록 불구속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상해 결과 유무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비례해 구속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구속 여부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조사 초기의 대응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수사 → ②피의자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기소되면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피해자와의 연락·접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어떤 이유로도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2.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 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3.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배제할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는 셈이 되고,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 특히 초범인 경우 “조사만 성실히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쪽 입장에서도 “초범이니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신고한 쪽과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구속 여부와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무조건 불구속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피해자 위해우려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자체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Q.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주거가 일정하다는 자료,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는 정황, 피해자에 대한 접촉 의사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다는 의미일 뿐,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Q.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똑같이 구속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며, 구속 여부 판단 기준도 다르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의 관계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A. 영향을 줍니다. 직장 동료나 친족 등 반복 접촉이 가능한 관계일수록 법원은 재범 및 위해우려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구속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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