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계약서 뒷장에 빼곡히 적힌 특약사항까지 하나하나 챙겨 읽는 매수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 중에는 "입주 후 1년이 지나면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다"거나 "마감재 하자는 담보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을까요. 실제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런 축소 특약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막아두고 있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특약이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면 실제로는 어떤 기준이 대신 적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분양계약서 곳곳에 등장하는 하자담보책임 축소 조항 — 왜 문제인가
분양계약은 분양자가 미리 마련한 표준화된 계약서에 매수인이 서명하는 구조로 체결됩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 협상해서 바꿀 여지가 사실상 없고, 매수인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하자 여부를 계약 시점에 미리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분양자는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특약사항 안에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담보책임 기간 자체를 법정 기준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처럼 법이 인정하는 청구권 중 일부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 마감재나 설비처럼 특정 하자 유형을 담보책임 대상에서 통째로 빼는 경우,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는 경우, 하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짧게 잡아두는 경우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계약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보책임 기간 단축 — "인도 후 1년" 등으로 법정 기간보다 짧게 설정.
청구권 배제 — 하자보수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
대상 제외 — 마감재·설비 등 특정 하자 유형을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
배상액 상한 — 손해배상 금액에 임의의 상한을 설정.
이의제기기한 단축 —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체 이의 제기 불가로 못박음.
문제는 이런 조항이 계약 체결 시점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실제 하자가 발생해 매수인이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야 분양자 측이 "계약서 특약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항변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사용검사도 끝나고 입주가 진행된 뒤라 매수인이 계약을 다시 검토할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 —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막는 강행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인정하고,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정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축소 특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약과 달리,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성격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특약만 무효가 되고, 반대로 매수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특약, 예컨대 법정 기간보다 담보책임 기간을 더 늘려주는 조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입법 형태를 취한 이유는 분양계약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격차가 큰 부합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이 최소한의 보장선을 강제로 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은 분양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그 내용이 법이 정한 담보책임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 강행규정이다.
담보책임 존속기간 10년·5년·3년·2년 — 법정 기준을 단축하는 특약이 무효인 이유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은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하자 유형별로 나눠 정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시행령 제5조는 하자를 다시 세 갈래로 나눠,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 및 방수 등 구조상·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목공사·창호공사·조경공사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는 3년, 발견과 교체·보수가 비교적 쉬운 마감공사 하자는 2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산일도 하자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예외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 10년
구조상·안전상 하자(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 및 방수) —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건축설비·목공사·창호·조경) — 3년
마감공사 등 발견·교체·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만약 분양계약서에 "입주 후 1년 이내에만 하자를 접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법이 정한 최단기간인 2년보다도 짧아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앞서 본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은 효력이 없고, 그 자리에는 하자 유형별로 2년·3년·5년·10년이라는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양계약서는 "하자보수만 가능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청구권 중 하나를 아예 잘라내는 조항을 둡니다. 이는 법이 매수인에게 준 권리의 일부를 계약서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이 정한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에 그대로 해당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해제권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건물을 철거하는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이 지점을 제한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해제권을 별도로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법이 이미 정해둔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칠 뿐 매수인에게 추가로 불리한 조항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지점을 이용해 "하자가 있어도 준공 후에는 분양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까지 함께 부정하는 특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제권 제한과 손해배상청구권 배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매수인이 갖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하는 것이어서 무효 판단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정 하자를 담보책임 대상에서 빼는 특약 — 법원의 판단 기준
"마감재·전기·설비 등 경미한 하자는 담보책임에서 제외한다"는 식의 조항도 분양계약서에서 자주 보입니다. 이런 특약이 무효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 특약이 적용되면 매수인이 법정 담보책임 범위보다 실질적으로 더 좁은 보호만 받게 되는가입니다. 마감공사 하자는 법이 이미 담보책임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존속기간을 2년으로 짧게 정해둔 것일 뿐인데, 이를 특약으로 아예 통째로 배제한다면 법이 보장한 보호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모든 제외 조항이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발생 원인이 매수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통상적인 자연마모에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는 조항이라면, 이는 애초에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자체가 아니므로 법정 기준을 축소하는 특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무효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이 예정한 담보책임의 실질을 줄이는 특약에 한정되고, 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자체를 확인하는 조항까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672조는 도급계약 일반의 법리로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했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민법 제667조·제668조이지만,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 즉 이미 하자를 알면서 이를 숨기고 면책·축소 조항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양자가 사용검사 전에 이미 파악한 하자를 특약으로 가리려는 경우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배경 법리가 됩니다.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벌어지는 일 — 법정 기준으로의 회귀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로 판단된다고 해서 분양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그 특약 조항 하나뿐이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무효가 된 조항이 있던 자리에는 계약서 문구 대신 집합건물법과 민법이 정한 기준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 후 1년"으로 정했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라면, 마감공사 하자는 2년, 기능상·미관상 하자는 3년, 구조상·안전상 하자는 5년, 주요구조부 하자는 10년이라는 법정 기준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매수인은 그 법정 기간 안에는 언제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분양자가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대체로 분양자 측이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담보책임이 소멸했다거나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고 항변하면, 매수인 측이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그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 기준의 적용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툼이 전개됩니다. 이때 하자 발생 시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어느 법정 기간이 적용되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유효한 특약 — 매수인에게 유리한 약정과 책임분배의 한계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앞서 짚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기준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특약, 예컨대 담보책임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주거나 하자보수 외에 별도의 무상 점검·보증을 추가로 약속하는 조항은 특약 그대로 유효합니다. 강행규정의 목적이 매수인 보호이기 때문에, 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합의까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분배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부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의 내부 책임 배분을 정한 것일 뿐,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는 시공사에만 청구하고 분양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매수인의 청구 상대방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는 특약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정하는 내부 정산 특약은, 그것이 매수인이 받는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약 무효를 다투는 법 — 준비할 근거와 절차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우선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원본과 하자 발생 시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점검보고서나 하자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록을 만들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사용검사일이나 입주지정통지서처럼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야, 어떤 법정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 유형이 구조상·안전상 문제인지, 기능상·미관상 문제인지, 단순 마감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존속기간이 5년, 3년, 2년으로 각각 달라지므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의 성격을 먼저 규명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하자라도 성격 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용부분 하자라면 개별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관리단이 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원칙이어서, 관리단집회 결의 등 절차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은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도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 구성원이 되지만, 자신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결의요건도 그 미분양 세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리단을 통한 절차를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계약서에 서명했으면 특약도 그대로 유효한 것 아닌가요?
A.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이 강행규정이므로, 그 특약이 법이 정한 담보책임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추가 약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Q. "입주 후 1년 이내에만 하자 접수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2년이 지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하자가 마감공사에 해당한다면 법정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기능상·미관상 하자라면 3년, 구조상 하자라면 5년, 주요구조부라면 10년이므로 1년짜리 특약보다 긴 법정기간 안에서는 여전히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발견 자체가 해당 법정기간을 넘겼다면 그때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특약이 무효면 분양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그 특약 조항뿐이고 분양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무효가 된 조항이 있던 자리에는 집합건물법과 민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Q. 시공사에게만 하자보수를 청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분양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하므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분양자에게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에게만 청구하도록 청구 상대방을 제한하는 안내나 특약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마감재 하자는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마감공사 하자도 법정 담보책임 대상이며 존속기간이 2년으로 짧게 정해져 있을 뿐, 아예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전면 배제하는 특약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입주자 개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A.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고, 관리단집회 결의 등 절차 요건이 필요합니다. 개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나서기보다는 관리단을 통한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매수인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이라는 강행규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을 단축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처럼 법이 인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법정 기준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에는 특약 대신 10년·5년·3년·2년이라는 법정 기준이 하자 유형에 따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하자 문제는 발생 초기에 그 유형을 정확히 규명하고, 계약서상 특약과 법정 기준을 비교해 실제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특히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신규 분양이 이어지는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입주 직후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잦은 만큼, 계약서 특약 내용부터 꼼꼼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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