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계약한 사람이 다르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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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계약한 사람이 다르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강대현 변호사

계약서에는 분명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협상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대리인이라고만 밝히고 정작 본인 이름은 어디에도 없거나, 사업체 명의는 그대로인데 실제 운영자는 이미 바뀐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 보고 그 사람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지목했다는 이유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때 법원이 계약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리고 상황별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계약서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 —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원칙

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립했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조가 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는 우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데, 실제로 협상하고 이행한 사람(행위자)과 서류상 이름만 올라간 사람(명의자)이 다를 때는 그 의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법원 실무에서 정착된 해석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계약당사자가 정해집니다. 반대로 양쪽의 생각이 어긋나 있었다면, 계약의 성질과 목적, 체결 경위, 계약서 작성 과정, 대금을 누가 지급하고 이행을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계약서의 이름란이 절대적 증거가 아니라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명의자가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제 행위자가 서류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협상 이메일이나 문자, 대금 이체 내역, 물건 인도나 용역 제공을 누가 실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흔히 세 갈래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애초에 대리권조차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 그리고 상거래에서 사업자 명의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갈래를 차례로 짚어 각각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의 이름란이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했을 대상으로 확정된다.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서명했는지가 갈림길 — 현명주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이름을 쓴 경우라면 대리 법리가 개입합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OOO의 대리인 △△△" 식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 있고 실제로 대리권이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과 책임은 서명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명의자(대리인)가 아니라 본인을 상대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서명자가 굳이 대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서명자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람이 실은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를 문자메시지나 명함, 계약 교섭 경위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권 없이 남의 이름을 썼다면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실제로는 대리권이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 제도가 작동합니다. 민법이 정한 표현대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 본인이 제3자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다면, 그 표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 어느 정도 대리권은 있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이미 소멸한 뒤에 행위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세 유형 모두 핵심은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위임장 사본을 확인했는지,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과거 거래에서 같은 사람이 대리인으로 행동한 전례가 있었는지 등이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상대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 무권대리인 본인의 책임

대리권도 없고 표현대리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은 본인에게 아예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억울하게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민법 제135조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둡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직접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집니다. 즉 명의는 본인 것이었지만 서명은 자신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책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정황(위임장 요구, 본인과의 통화 확인 등)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면 —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대리 관계가 아니라 아예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자체를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영업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거래 관계에는 상법 제24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 실제 영업을 한 사람(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즉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명의대여자가 명의 사용을 실제로 허락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 이름이 상호나 사업자로 올라가 있고, 실제 영업자가 그 이름을 사용해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은 명의대여자와 실제 영업자 양쪽 모두에게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자력이 있는 쪽부터 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부모 명의로 남아 있고 실제 매장 운영과 계약 체결은 자녀가 도맡아 해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명의자를 영업주로 신뢰하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품대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명의자인 부모와 실제 운영자인 자녀 모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애초에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오인'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규정은 상거래, 즉 상인 간 또는 상인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상법상 책임입니다. 순수한 개인 간 계약에서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라면 상법 제24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본 계약당사자 확정의 일반 법리나 뒤에서 볼 부당이득 법리로 돌아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 계약책임과 부당이득의 갈림길

이론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앞서 본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당사자를 잘못 지목해 소를 제기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상대방을 붙들고 있다가 정작 진짜 책임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초기에 계약서뿐 아니라 협상 과정의 메일·문자, 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 명의, 물건 인도나 용역 이행의 주체를 함께 정리해 누구를 당사자로 볼 근거가 더 강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책임을 명의자와 행위자 어느 쪽에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애매한 사안이라면, 계약이 아닌 다른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대금이나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계약책임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계약했다면 —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명의자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름을 몰래 써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문제는 민사책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민사상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와 별개로 고소를 통한 형사절차를 병행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해 신속한 변제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명의 도용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위조된 서명, 도용 경위를 보여주는 통신기록 등)를 갖추지 못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

계약당사자 분쟁은 대부분 계약을 맺는 순간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불거집니다. 처음부터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이후 분쟁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밝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확인 수단)를 받아 대리권 범위를 직접 확인할 것.

  •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계좌·사업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조할 것.

  • 가능하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체결 사실과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둘 것.

  • 협상 과정의 문자·이메일 등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서와 별도로 보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등 제반사정으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협상하고 이행한 사람이 서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명의자도 책임을 지나요?

A. 상거래 목적으로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도 실제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 개인 간 계약이고 명의대여자가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책임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대리인이라고만 하고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서명한 사람 자신이 책임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Q. 대리권이 아예 없었던 사람과 계약했다면 손해를 그냥 떠안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표현대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인 본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집니다.

Q. 계약당사자를 잘못 지목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사이 진짜 책임자에 대한 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 제기 전 계약당사자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면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증거 확보와 손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도용의 고의가 명확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합의나 변제를 이끄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계약당사자 확정을 통한 민사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협상과 이행의 주체, 대리 여부와 그 표시 방법,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위까지 종합해야 비로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특히 대리·표현대리·명의대여는 각각 적용 요건과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만 놓고 섣불리 상대방을 단정했다가 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지목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를 제기하기 전 계약체결 경위와 이행 자료부터 정리해 계약당사자를 뒷받침할 근거를 갖춰두는 것이 손해배상이든 이행청구든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확보해 둔 계약서와 협상 자료, 대금 이체 내역을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좁히는 것이 소송 지연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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