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해외직구한 주부 — 수입 고의와 자가사용 소명
사건 개요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늘어난 체중을 빼 보려고, SNS 광고나 해외 쇼핑몰에서 "천연 성분",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소개된 제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하는 주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상자가 도착하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통관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청이 국제우편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다 의심스러운 알약을 발견하면 시료를 채취해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면 물품은 압수되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 마약수사팀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은 그저 살을 빼려고 산 것뿐인데 어느 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내가 왜 마약사범이 되느냐"며 당혹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청하는 분들 중 다수가 전과는커녕 경찰서 문턱도 밟아 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온 이상 자가사용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순수한 자가사용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처분의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어느 등급으로 지정된 물질인지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둘째,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수입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수입 경위와 수량에 비추어 재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한 자가사용이었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행위에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목 반입죄가 함께 문제되는지입니다(관세법 제234조, 제269조 제1항).
이 네 가지 중 무엇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면, 진술이 뒤엉켜 불리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첫걸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수입죄는 고의범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국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같은 법 제4조 제1항), 그 전에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고의 없음을 구성합니다.
1) 판매 페이지와 광고 문구를 고의 부정의 1차 자료로 확보합니다.
구매 당시 본 판매 페이지, 상세설명, 후기 화면을 즉시 캡처해 둡니다.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기, 성분표가 외국어 화학명으로만 적혀 있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 유사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이나 SNS에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판매되고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는 '몰랐다'는 주장을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구매 경위를 통해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을 쌓습니다.
지인의 추천이나 다이어트 커뮤니티의 후기를 보고 주문했는지, 가격이 밀수를 의심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은밀한 거래 방식이었는지를 살핍니다. 정상적인 결제 경로로, 시중 다이어트 보조제와 비슷한 가격에, 공개된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면 처음부터 불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뒷받침됩니다. 이런 정황은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추정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3) 조사 초기의 태도와 진술 일관성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압수·임의제출에 협조하며, 최초 진술 단계부터 "다이어트 목적으로만 알고 샀다"는 설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지면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를 감추려는 태도로 읽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요지를 사전에 정리해 조사에 임하면, 같은 사실을 반복하더라도 신빙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가르는 자가사용 소명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승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다이어트약에 흔히 쓰이는 식욕억제제 성분 다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같은 법 시행령 별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순수한 자가사용이었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1) 소량·개인소비 정황으로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주문 수량이 본인이 일정 기간 복용할 만한 소량이었는지, 재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이나 판매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이 전혀 없는지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실제로 복용 중이었다는 정황—다이어트 기록, 식단·운동 앱 사용 내역, 남은 약을 지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본인이 소진했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면, 이 사건이 유통이 아닌 순수한 개인 소비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 등급과 실제 위해성을 근거로 처분 수위를 다툽니다.
검출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라목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1조에 따른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다는 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전제로,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이고 수입량이 소량이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수준에서 처리될 여지를 넓힙니다.
3) 재발 방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남은 약을 자진 폐기했다는 확인서, 향후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필요하다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조사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제출합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태도를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므로,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전에 이런 자료를 갖춰 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해외직구로 들여온 다이어트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다 조사에서 정작 필요한 자료를 놓칩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자가사용이었다는 소명도 감정이 아니라 구매 당시의 기록과 복용 정황이라는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기록에 남아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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