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했는데 CCTV도 목격자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고소당했는데 CCTV도 목격자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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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고소당했는데 CCTV도 목격자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CCTV나 목격자 없이, 사무실·차량·엘리베이터·노래방처럼 두 사람만 있었던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고소인분들 중 상당수는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 내가 부인하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으로 조사에 안일하게 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했고,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유·무죄를 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CCTV·목격자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리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물증이 없어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므로,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같은 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반드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물증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은 사무실, 차량, 엘리베이터, 노래방 등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고, 법원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물증 없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 내가 부인하면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정작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것은 무죄를 보장하는 사정이 아니라, 진술 대 진술의 싸움에서 신빙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로 판단됩니다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이 곧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이 기준은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거나 핵심 경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금전 문제나 관계 청산 등 허위 진술의 동기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 즉 즉시 저항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후 행동만을 근거로 한 방어보다, 진술 자체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에 가깝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로 판단되며, 이 지점이 곧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3. 강한 폭력이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완화되어, 신체 접촉 자체가 곧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강한 물리력이 없었다는 항변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래 이와 달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즉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게 붙잡거나 때리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스친 정도였다”는 항변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판례 흐름 아래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고의였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만남의 경위, 접촉 당시 두 사람의 자세와 위치,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폭행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4.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합동·친족관계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사건이 가볍게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고소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며,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한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CCTV·목격자 없는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조사 → ②피고소인 소환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흉기 휴대나 친족관계 등 가중 요건이 있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일시·장소·경위를 최대한 정확히 정리합니다.

  2. 사건 당일 및 전후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기록·이동경로(카드결제내역, 교통카드, 차량 블랙박스 등)를 확보해 진술과 대조합니다.

  3. 만남의 경위, 이전 관계, 다툼이나 금전 문제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과, 필요하다면 무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 또는 반대로 “증거가 없으니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불안 사이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물증이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직후의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이나 주변 정황을 놓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물증이 없으니 알아서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물증 없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정리한 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일수록,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나 목격자가 전혀 없는데 정말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중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 불리해지나요?

A. 그렇습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여서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특수강제추행이나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Q.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무혐의·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 선임이 가장 좋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무죄를 가르는 사건 구조상, 최초 진술의 방향과 정리된 정황자료가 이후 수사·재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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