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 올린 걸로 강제추행 신고당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 올린 걸로 강제추행 신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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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 올린 걸로 강제추행 신고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이나 회사 모임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다수는 “그냥 어깨에 손을 올린 것뿐인데”, “격려하려던 것뿐이고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잠깐이었다”, “가볍게 스친 것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정도에 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면 그 힘의 세기나 접촉 시간과 무관하게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처럼 격의 없는 분위기라 해도, 순간적인 접촉이라 해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식 자리에서의 어깨 접촉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의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접촉이 길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면 흔히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경우, 즉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춤을 추던 중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진 사건에서, 그 행위가 순간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한 것이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어깨는 흔히 성적인 신체 부위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 짧은 접촉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었다”, “가볍게 스쳤을 뿐이다”라는 항변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접촉이 짧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접촉 자체를 인식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그런 뜻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격려하려던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개념과 고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즉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행위자가 어떤 의도였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회식 자리라는 격의 없는 분위기,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접촉 당시 구체적 정황 속에서 함께 평가될 뿐입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혐의를 벗겨주지는 못합니다.


3.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접촉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판가름 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 사이에서 격려나 인사 차원으로 이뤄진 짧은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함의가 담긴 접촉인지는 접촉 부위·강도·지속 시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두 사람 사이의 위계관계와 술자리의 전반적 분위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함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접촉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도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전과 자체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효과가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이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내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형사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감안해 대응해야 합니다.


5. 신고 이후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고발 접수 및 피해자 진술 → ②피의자 소환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신고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접촉이 있었던 시점·장소·경위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CCTV, 회식 참석자 진술, 접촉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등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해 추행 해당 여부·고의·상대방 의사 인식 여부 등 쟁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으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의 접촉이라도 원치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접촉 당시 정황과 그때 보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와 재판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추행의 고의와 상대방 의사에 반함을 인식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접촉이라도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가 이미 대응의 시작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에 손을 올린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세기나 접촉 시간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자발적 음주라면 법원이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는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강제추행죄 성립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며, 당시 분위기상 문제 제기가 어려웠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시간이 지나 신고하더라도 공소시효 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A.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추행죄 성립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객관적 행위태양과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처벌 수위와 별개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이 임의로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나 목격자를 통해 알려지거나 회사 자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급적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추행의 고의나 상대방 의사에 반함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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