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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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융/보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기각

수****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 인 욱 변호사님: 피고측)​



가. 원고는 보장성 장기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ㅇㅇ병원을 운영하였던 병원장으로서, 원고 회사와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인 소외인 19명을 입원시켜 치료한 의사이고, 소외인 19명은 원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들입니다.


나. 소외인 19명은 MRI 촬영을 하면서 모두 2일씩 입원을 한 것으로 의료 기록상 나타나 있는데 MRI는 보통 촬영시간이 평균 30~40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고 회사는 피고가 환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굳이 입원이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하며 마치 2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회사에 제출케 하여 소외인 19명에게 통원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케 했다며 과잉진료 입원으로 인한 손해발생부분 10,126,481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송인욱 변호사는


가. 의료 전문가는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재량을 가지고 치료목적의 달성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봉직하는 자들이고 병원에 실제로 입원했던 소외인 19명에 대한 피고의 치료는 적절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막연히 입원일수와 그에 따른 진료비, 위 회사의 보험담보내용만을 가지고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기에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나. 만일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환자들’ 이기에 ‘원고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상법상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이 사건 환자들’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본 건 청구를 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운영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진료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4가소 234295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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