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산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1026조).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2. 관할
가.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3. 청구권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인 별로 따로 청구하여야 하고, 공동신청하는 경우 병합처리가 됩니다.
4. 청구의 시적한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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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