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024조).
2. 관할
상속포기(한정승인)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의 시적한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취소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당초의 상속포기(한정승인)기록과 별책으로 편성하되 첨철하여 관련사건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심판정(등)본을 발급할 경우 그 취소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뜻을 부기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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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