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 승소]
원고가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던 도중 원고는 동업에서 빠지고 원고의 동업자는 납품해주던 피고회사에 모든채무를 정산한 후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피고회사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동업자가 파산하자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원고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피고회사가 초기에 거래하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유도 모르고 전달해 주었는데, 피고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들고 원고도 모르게 2억원의 공정증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가족에게도 주면안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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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