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6m 도로가 있는 줄 알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맹지인 경우
폭 6m 도로가 있는 줄 알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맹지인 경우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폭 6m 도로가 있는 줄 알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맹지인 경우 

홍승권 변호사

원고승소

서****

이 사건은 매도인이 폭6m의 도로를 제공해 준다고 하여

매수인이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6m도로의 공유자들(매도인포함) 중 일부가 반대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공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폭 6m의 도로를 제공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주변의 다른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은 한 상태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에 폭 6m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가격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가격을 감정하여 그 차액을 손해배상 받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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