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길을 지나던 분이 상담을 들어오셨는데, 억울하다며 판결문을 보여주셨다.
의뢰인은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인데, 원고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지만 가재도구 하나 없이 집이 비어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었다.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해야 하는데도 패소를 하신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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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