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나 담당자의 안전조치 미흡이 하나의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도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과실범 공동정범의 요건
과실범에서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자의 실수가 같은 피해에 영향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주의의무
그 주의의무에 대한 공동의 인식
업무 수행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상호 의사연락
공동의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기서 의사연락은 사고를 일부러 일으키자는 합의가 아닙니다. 같은 위험을 인식하면서 안전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공동정범이 부정된 이유
해당 사건에서는 성분이 다른 여러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판매했을 뿐 협력하거나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제품의 용도는 같았지만 주원료와 체내 작용도 달랐고, 상대방 제품의 결함이나 복합사용 위험을 함께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거나 소비자가 성분 차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뿐 무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각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사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개별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사람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
위험을 인식한 시기와 내용
회의·보고·지시 등 의사연락 자료
안전검사와 조치를 담당한 사람
각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도상 직책뿐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 보고체계, 회의자료와 안전조치 결정 과정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과실책임과 과실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여러 업체나 부서가 관련된 사고라면 초기부터 관계자별 주의의무와 의사연락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로톡 통해서 상담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결론은 관계자들의 업무분장, 공동의 위험 인식, 의사연락 및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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