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종합건설의 대표자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공사 관련 대출약정을 하고, 의뢰인 회사는 연대보증을 하였음
위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 관련 공정증서로 작성됨
의뢰인 회사는 A회사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 원고측을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o 주요 쟁점 및 변론
법원 단계 변론 (의정부지방법원)
대출약정서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분쟁
책임준공 확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 분쟁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 취소
o 사건의 결과
원고의 본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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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