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
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면서(제8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제373조 본문), 이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444조 제27호).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 규정의 문언과 체계, 관련 조항의 개정 경과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을 매도⋅매수하고 그 대금을 입금⋅출금하는 기능 등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과 같은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이에 기반한 거래가 명목상 이루어지며 그 거래 결과에 따른 증권 등의 수량과 가액이 제공되는지, 이러한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실제로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문제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망 투자 종목, 방법,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고, 나스닥 또는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허위 투자 사이트인 www.○○○.com 및 www.△△△.com(이하 ‘이 사건 투자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436,284,200원을 송
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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