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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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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누설 등 

김찬협 변호사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

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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