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세액 2억원이면 특가법 무기징역 구간, 벌금도 10배까지 병과된다
관세포탈 세액 2억원이면 특가법 무기징역 구간, 벌금도 10배까지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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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세액 2억원이면 특가법 무기징역 구간, 벌금도 10배까지 병과된다 

강대현 변호사

수입 물품의 가격을 낮춰 신고했거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했다는 세관 통보를 받고 나면,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면 정리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던 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면서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서는 벌금이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포탈 세액 2억원이라는 기준선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조세포탈과는 어떻게 다르며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관세포탈죄가 겨냥하는 행위 — 밀수입과 갈리는 지점

관세포탈죄의 근거 조문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수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경우를,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를 같은 무게로 규율합니다. 세 유형 모두 신고 자체는 존재하되 그 안의 숫자가 조작됐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점이 밀수입죄와 갈리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수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그리고 신고는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를 밀수입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신고서에 적힌 물품 자체가 실제 물품과 다르면 밀수입이고, 물품은 맞게 적었는데 그 가격이나 세율을 조작해 세액을 줄였다면 관세포탈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가중처벌 기준이 서로 다른 척도를 쓰기 때문입니다. 밀수입은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관세포탈은 포탈한 세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 건이라도 세관이 어느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넘어야 할 문턱이 달라집니다. 원가는 크지만 세율이 낮은 물품은 밀수입으로 구성될 때 훨씬 불리하고, 원가는 작아도 고세율 품목이라면 관세포탈 구성이 더 무겁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조작(언더밸류) —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인보이스로 신고. 관세포탈죄 유형.

  • 관세율 조작 — 품목분류를 저세율 호로 잘못 신고. 관세포탈죄 유형.

  • 무신고 수입 — 신고 자체를 생략. 밀수입죄 유형.

  • 물품 자체를 다르게 신고 — 신고 품명과 실제 물품이 불일치. 밀수입죄 유형.

  • 부정 감면·부정 환급 — 요건을 조작해 감면·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4항·제5항.

물품 자체를 속였으면 밀수입, 물품은 맞게 적고 가격이나 세율을 속였으면 관세포탈이다 — 그리고 두 죄는 가중처벌의 척도부터 다르다.

세액 2억원 — 특가법 제6조 제4항이 만드는 두 개의 구간

관세포탈 사건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가중처벌합니다.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세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 본조의 3년 이하 징역 범위에 머무릅니다.

숫자만 보면 단계적인 상향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법 본조는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는 형입니다. 3년 이하이므로 벌금형 선택이나 낮은 형의 선고가 폭넓게 가능합니다.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형은 하한이 정해진 구조로 뒤바뀝니다. 5천만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3년, 2억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5년이 되고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열립니다. 상한이 3년이던 죄가 하한 5년의 죄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억원이라는 기준선은 양형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경계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8항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저가 신고를 해 온 사안이라면 세액 구간과 별개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2억원은 형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아니라, 상한 3년의 죄가 하한 5년의 죄로 뒤집히는 지점이다.

조세포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 관세포탈에는 '연간' 요건이 없다

같은 특가법 안에서도 관세포탈과 조세포탈은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조세포탈을 다루는 제8조 제1항은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면서 금액 앞에 '연간'이라는 기간 단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포탈을 다루는 제6조 제4항에는 그런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조문은 그저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지만을 묻습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곧바로 체감됩니다. 조세포탈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따라 1년 단위로 끊어 합산하는 틀이 조문에 들어 있지만, 관세포탈은 그런 시간 칸막이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포탈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하나의 죄로 묶어 평가할 수 있는지, 즉 죄수 판단이 곧바로 2억원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로 이어집니다. 개별 수입신고 한 건의 포탈세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 수십 건을 하나로 묶으면 손쉽게 2억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겹칩니다. 통상의 5년이 아니라 10년치 수입 실적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년에 걸쳐 같은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통관해 온 업체라면, 조사 착수 시점에는 예상하지 못한 규모로 합산액이 불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방어의 실질적 출발점이 개별 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되는 이유입니다.

벌금은 재량이 아니다 —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필요적 병과

2억원 구간에서 실제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담은 오히려 벌금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75조는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에 대해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여 병과 여부를 재량으로 둡니다. 그런데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즉 관세포탈 가중처벌 사건에서는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이므로 필요적 병과입니다.

산수를 해보면 부담의 크기가 분명해집니다. 포탈세액이 2억원이면 병과 벌금의 하한만 4억원이고 상한은 20억원입니다. 조세포탈의 경우 특가법 제8조 제2항이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하고 있으니, 같은 특가법 안에서도 관세포탈 쪽 벌금 상한이 두 배 높게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벌금은 세관이 별도로 진행하는 관세 추징·가산세 부과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에서 따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다 냈다는 사실이 벌금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커지면 미납 시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병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일 때만 허용하므로, 억 단위의 병과 벌금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관세법의 병과는 '할 수 있다'이지만 특가법의 병과는 '한다'이다 — 2억원을 포탈했다면 벌금 하한만 4억원이다.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과세가격·품목분류·특혜세율

2억원이라는 문턱이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이상, 세액 산정 자체가 최대의 쟁점이 됩니다. 관세액은 결국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이므로 다툼의 축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과세가격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중개료, 권리사용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송장 금액만 맞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산 요소가 누락됐는지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관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때의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0조 제4항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 기초 방식이 적용되면 신고가격보다 훨씬 높은 과세가격이 산출되고, 그 차액이 그대로 포탈세액으로 잡힙니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로 실제 지급가격을 입증하는 작업이 형사 방어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관세율 쪽은 품목분류와 특혜세율이 문제 됩니다. 품목분류 호가 하나 달라지면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이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협정세율 적용분이 통째로 포탈세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갈리는 것은 고의입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므로, 분류 기준에 관한 해석 차이나 담당자의 착오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법 제42조는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제2항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 사실을 은폐·가장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100분의 60으로 구분하고 있어, 행정 단계에서도 부정행위 여부가 별도로 판정됩니다.

  • 과세가격 다툼 — 실제 송금액·계약서·정산 자료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

  • 가산 요소 다툼 — 권리사용료, 중개수수료, 운임·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성질인지 검토.

  • 품목분류 다툼 —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호였다면 거짓 신고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

  • 원산지·협정세율 다툼 — 증명서 발급 경위와 공급자 제공 자료의 신뢰 여부.

  • 합산 범위 다툼 — 어느 기간, 어느 건까지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신고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 교사·방조와 법인 양벌규정

관세법 제271조는 관여 형태를 넓게 잡습니다. 제1항은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제2항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를 한 자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특가법 제6조 제7항이 관세법 제27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저가 인보이스를 만들어 준 해외 공급자, 이중 계약서를 설계한 내부 담당자, 신고가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서를 작성한 통관 관계자 모두 2억원 구간의 법정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준용 구조는 한 차례 헌법적 통제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6헌가13 결정으로 특가법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즉 밀수입 예비행위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해당 항은 2025년 법률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문제 된 사안이라면 행위 시점의 조문 문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도 함께 피고인이 됩니다.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 면책은 선언이 아니라 조직이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는지로 판단되므로, 통관 매뉴얼과 가격신고 검증 절차가 문서로 존재했는지, 담당자 교육과 내부 점검이 정기적이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즉시 고발과 소추 특례

관세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의 입구가 다릅니다. 관세법 제283조는 관세범에 관한 조사와 처분을 세관공무원이 하도록 정하고, 제311조 제1항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문제는 2억원 구간에서 이 출구가 사실상 닫힌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은 법정형에 벌금형 단독이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돼 있으므로,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구조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제316조는 통고서를 송달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제318조는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역시 즉시 고발하도록 합니다.

고발 요건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전속고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2억원 구간에 올라선 관세포탈 사건은 세관의 고발이라는 관문 없이도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세관 단계에서의 협의로 사건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이 구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액 2억원을 넘는 순간 통고처분이라는 출구는 좁아지고, 전속고발이라는 관문도 특가법 제16조로 사라진다.

2억원 구간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 감경 구조로 본 방어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형법의 감경 구조를 따라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하한은 5년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므로 하한이 2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경 한 번으로 집행유예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세액을 2억원 아래로 다투는 것입니다. 과세가격 산정 방법, 가산 요소의 포함 여부, 협정세율 적용 대상 범위, 그리고 합산 대상 기간과 건수를 다투어 세액을 낮추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내려오고,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특가법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둘째는 정상참작감경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스스로 정정해 납부했는지,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세액을 완납했는지, 재범 위험을 차단할 내부통제를 갖추었는지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병과 벌금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지만, 벌금형 자체의 집행유예는 앞서 본 것처럼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세액을 낮추는 다툼은 징역형의 구간뿐 아니라 벌금 액수의 기초까지 함께 낮추는 작업이 됩니다. 세관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잡을 때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탈세액이 2억원을 조금 넘는데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의 포탈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조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수정신고와 완납은 정상참작감경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세액 산정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납부와 별개로 산정 근거를 다투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여러 해에 걸친 수입 건을 모두 합쳐서 2억원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A. 특가법 제6조 제4항에는 조세포탈을 다루는 제8조 제1항과 달리 '연간'이라는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되고, 그 판단에 따라 문턱을 넘는지가 갈립니다. 거래 상대방과 통관 방식이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해 두면 합산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Q.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한 것뿐인데도 관세포탈죄가 되나요?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므로, 해석상 다툼이 있는 품목분류를 달리 판단한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의 사전 안내나 과거 경정 이력이 있었는데도 같은 신고를 반복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분류 판단의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나 직원도 처벌받나요?

A.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정황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특가법 제6조 제7항이 이를 가중처벌 조항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알고 관여했다면 직접 신고자가 아니어도 같은 구간의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자료를 제공받아 그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Q. 세관에서 통고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면하는 것인가요?

A.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 사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특가법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은 통고처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316조에 따라 즉시 고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회사 명의로 수입했는데 대표이사가 몰랐다면 회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관리체계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관 매뉴얼, 가격신고 검증 절차, 담당자 교육과 점검 기록 같은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면책 항변이 힘을 갖습니다.

맺음말

관세포탈 사건에서 2억원은 형량이 조금 올라가는 지점이 아니라, 상한 3년의 죄가 하한 5년의 죄로 뒤집히고 벌금이 필요적 병과로 바뀌며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이라는 완충장치가 함께 사라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방어는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세액 산정부터 시작됩니다. 과세가격에 무엇이 더해졌는지, 품목분류와 협정세율 적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지, 합산 대상이 된 건들이 정말 하나의 범행으로 묶일 성질인지를 조문 단위로 검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관 조사는 형사 사건의 전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포탈세액 산정과 고의 판단의 뼈대가 되므로, 자료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는 수출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제조·유통 기업이 많은 만큼, 통관 실무를 오래 반복해 온 업체일수록 조사 범위가 과거 신고 건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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