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하다가 세관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구매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서 보내줬을 뿐이고, 수입신고 명의도 구매자로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느냐"는 것이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고, 법원은 밀수입죄에서도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지배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신고가 저가신고로 평가되는지, 화주가 아닌 구매대행업자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죄책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을 때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해외 구매대행 저가신고 — 무엇이 '거짓 신고'로 평가되나
출발점은 신고의무의 범위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판매 사이트에 표시된 숫자가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과세가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더해야 하는 가산요소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상품 대금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 항구·공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또한 제30조 제2항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이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제 화면에 찍힌 금액만 옮겨 적으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가신고란 단순히 "싸게 적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이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한 항목을 빼거나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숫자를 적어 세액 산출의 기초를 왜곡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낮은 금액의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상품가와 국제배송비를 분리해 배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한 채 신고하는 경우가 모두 이 범주에서 검토됩니다.
과세가격은 결제창의 상품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액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다 — 배송비를 뺀 신고는 그 자체로 저가신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화주가 아닌데 왜 처벌되나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괄호의 의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 물품을 주문한 소비자를 화주로 보는 구조에서, 구매대행업자는 형식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구매대행업자들이 "나는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해해 온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이 구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 조항은 ①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것, ②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구매대행업자로 정의하고, 그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화주가 연대하여 관세·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조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괄호 안에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항 제1호에도 동일한 괄호를 반복해 두었습니다. 신고명의가 소비자로 되어 있어도 구매대행업자가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것입니다. 이 괄호가 들어온 이후로는 "신고서에 내 이름이 없다"는 항변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로 조문에 직접 써 넣었다 — 신고명의가 구매자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관세포탈죄의 성립요건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상한이 포탈세액이 아니라 물품원가와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정해진다는 점 때문에, 세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취급한 물품 규모가 크면 벌금 범위가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구성요건의 핵심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목적입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품목분류 판단의 오류는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액 경정과 가산세의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반대로 세액을 낮출 의도로 가격 구성을 조작했다면 그 차액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이 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252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사안에서,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구매대행에 그대로 대입하면, 국제배송비를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전가해 받으면서도 신고 단계에서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떼어내는 처리가 같은 구조에 놓입니다.
언더밸류 인보이스 —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결제액보다 낮은 금액의 송장을 요청해 첨부한 경우.
운임 분리 — 국제운송비를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면서 과세가격에서는 제외해 신고한 경우.
간접 지급액 누락 — 별도 계좌로 받은 추가금이나 판매자 채무 대납액을 가격에서 뺀 경우.
품목분류 조작 — 세율이 낮은 품명으로 바꿔 적어 관세율 자체를 낮춘 경우(관세율 거짓 신고).
세트 물품 분해 신고 — 하나의 물품을 여러 부분품으로 나눠 신고해 세액 산출 기초를 바꾼 경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 밀수입죄와 실질적 수입행위자 법리
신고는 했으나 가격을 낮춘 것이 관세포탈죄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은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신고는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이 관세포탈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실무상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구매대행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밀수입죄의 행위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은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만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조항의 주된 취지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에 있고 관세수입 확보는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대상은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발송지와 배송대행지를 정하고, 인보이스 금액을 결정하고, 통관 방식과 관세 납부 방법까지 설계했다면, 신고서상 명의가 개별 구매자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 수입행위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스스로 물품과 판매자를 선택하고 대행업자는 결제 편의만 제공한 구조라면, 관여 정도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밀수입죄의 주체는 신고서상 명의인이 아니라, 통관 과정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이다(대법원 2023도1907).
150달러 면세와 분할·명의 문제 — 회피 시도가 죄를 늘리는 지점
해외 직구 면세는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나옵니다. 이 규정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호 단서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하나의 주문을 여러 건으로 쪼개 각 건을 150달러 밑으로 맞추는 방식은, 애초에 면세의 근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면세 요건 자체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매를 전제로 반입하면서 자가사용으로 신고했다면 면세의 전제가 무너지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신고 여부가 검토됩니다. 구매대행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관목록 제출 방식과 관련해서도,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통관은 별도의 죄가 붙는 지점입니다.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1호는 관세의 회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은 시행령이 통관고유부호를 수입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은 신고명의인과 실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형식상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분할 반입 — 반복·분할 수입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가사용 가장 — 재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신고하면 면세 요건 자체가 흠결됨.
명의 도용 — 타인 통관부호 사용은 관세법 제275조의3, 명의를 빌려준 쪽도 처벌 대상.
통관목록 허위 — 제254조의2 제2항 위반 시 특별통관 절차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포탈세액이 커지면 특가법 — 5천만원이 첫 분기점
관세포탈죄의 법정형만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이 전혀 다른 층위로 올라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탈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3년·5년으로 올라가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벌금도 임의적 병과에서 필요적 병과로 바뀝니다.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의 죄에 대해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지만,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제4항의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밀수입 사안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
구매대행 사건에서 이 구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누적 구조 때문입니다. 건당 관세액은 몇만 원 수준이어도, 동일한 신고 방식을 수년간 수천 건 반복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합산된 포탈세액이 어렵지 않게 5천만원 선을 넘어섭니다. 조사 초기에 총 거래 규모와 신고 이력을 먼저 정리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포탈세액 5천만원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 병과가 필요적으로 바뀌는 분기점이다 — 건당 소액이라도 누적 합산으로 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세금 — 연대납세의무·가산세·제척기간
형사 절차가 끝나도 세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앞서 본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 둔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해 관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입신고인이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이나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화주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세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는 신고인은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담도 일반 과소신고와 다릅니다. 관세법 제42조 제2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국세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므로, 저가신고로 과세표준이 낮아졌다면 관세만이 아니라 수입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추징 대상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이 세금과 가산세는 별개로 남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 통고처분·고발 전치와 실제로 다툴 지점
관세 사건은 절차 구조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은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단계의 처리 결과가 형사절차 진입 여부를 좌우한다는 뜻이므로, 조사가 세관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소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관세법 제311조 제1항은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의입니다. 관세포탈죄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플랫폼 자동 연동이나 관행적 서식 사용으로 인한 가격 기재 오류였다면 이 요소를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773 판결은 관세포탈 공소사실 역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반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부로 포탈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과세가격 산정 자체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받은 대금 중 어디까지가 순수한 구매대행 수수료이고 어디부터가 물품 대가인지를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으로 구분하면 포탈세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액 구간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가 5천만원·2억원 선에서 갈리므로 산정 기초를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넷째는 사후 시정으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보정신청을, 제38조의3 제1항은 보정기간이 지난 뒤의 수정신고를 각각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자료 정리 — 주문·결제 내역, 해외 판매자 인보이스, 국제운송비 청구·수취 기록을 건별로 대조.
수수료 구분 — 구매대행 수수료와 물품 대가를 계약서와 정산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
신고 이력 확인 — 통관고유부호별 신고 건수와 신고가격을 뽑아 총 포탈세액 추정치를 먼저 산출.
세관 단계 대응 — 고발 전치 구조상, 통고처분 단계에서의 소명과 납부 여부 판단이 결정적.
세금·형사 분리 — 수정신고·보정으로 세액을 정리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구매대행 수수료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A.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이 구매자를 위한 순수한 구매대행 대가라면 과세가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수수료여도 실제로는 물품 대가의 일부이거나 판매자 측 이익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어,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입신고 명의가 구매자인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에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고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밀수입죄에 관해서도 대법원 2023도1907 판결은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로 보아, 신고명의만으로 주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명의가 구매자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고, 통관 과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150달러 이하로 나눠서 반입하면 문제가 없나요?
A.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한 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 한도 밑으로 맞추는 방식은 면세 근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 세액을 낮출 의도가 인정되면 관세포탈죄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해외배송비를 따로 받으면 과세가격에서 빠지나요?
A.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매자에게 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도2520 판결도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부담하면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사안에서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다 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 세액 납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관세범은 관세법 제284조 제1항에 따라 세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그 전 단계에서 제311조의 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소명과 시정이 이루어지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 몇 년 전 신고 건까지 문제가 되나요?
A.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과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의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두 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수년간의 신고 이력이 한꺼번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해외 구매대행 저가신고 사건의 핵심은 "누가 화주인가"가 아니라 "누가 신고 내용을 결정했는가"에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로 명시했고,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세금 측면에서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밀수입죄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통관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실질적 수입행위자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출발점은 신고 이력 전수를 정리해 총 포탈세액 추정치와 적용 법조를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선을 넘는지, 신고를 한 건인지 하지 않은 건인지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와 제269조, 나아가 특가법 제6조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다툴 지점과 시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구매대행 수수료와 물품 대가의 구분, 운임 처리 방식, 통관부호 사용 내역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리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 구매대행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세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고발 전치 구조를 감안해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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