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겼다는 안내를 받고 나면, 곧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액 기준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그에 앞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어떤 조문과 요건으로 이루어지는지, 처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공격해야 하고 해제는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국세 체납 출국금지의 근거 조문 — 5천만원은 문턱일 뿐이다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직접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정해져 있는데, 국세와 관세는 각 5천만원, 지방세는 3천만원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처분의 완성 요건이 아니라 진입 문턱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미납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4호의 금액 기준은 '이 정도 규모의 체납이라야 출국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하한선을 그은 것에 가깝습니다. 조문 문언 자체도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금액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하는 것이 처분권자와 요청기관입니다. 출국금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세무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받게 되는 서면은 세무서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명의의 출국금지 결정 통지이고, 나중에 이를 다툴 때 상대방이 되는 처분청도 법무부장관입니다.
국세 5천만원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되는' 하한선이지, 그 금액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당해지는 완성 요건이 아니다.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실제 요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세무당국이 어떤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지는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이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확정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령의 기준과 맞물립니다.
핵심은 제2항입니다. 여기서는 두 겹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아래 여섯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제공된 납세담보로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 상태라면 요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가 공개 대상입니다.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 목적·질병 치료·직계존비속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같은 조 제3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체납자가 위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요청서에 체납액과 미납 기간만 적혀 있고 도피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비어 있다면, 그 요청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이 그은 선 —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국민의 출국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시는 다투는 쪽의 공격 지점을 바꿔 놓습니다.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된다'는 사정만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유무의 다툼에 머무르지만, 이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처분의 정당성 자체가 '해외 도피 우려'라는 별개 요건의 존부에 걸려 있게 됩니다. 국내에만 재산과 생활 기반이 있고 국외 송금이나 국외자산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체납자라면, 체납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 출국을 막아 세금을 내게 하려는 압박 수단이 아니다.
해외 도피 우려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 법원이 열거한 고려요소
위 판결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열거했습니다. 처분청이 이 요소들을 검토한 흔적 없이 체납액 규모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재량 판단 과정 자체에 흠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조세 체납의 경위 — 사업 부도나 거래처 도산처럼 납부 능력이 사라진 사정인지, 재산을 숨기며 버틴 것인지.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 과거 성실 납부 이력, 압류·공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그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 가족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뒤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컨대 국외 수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단기 출장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출국을 막는 것이 오히려 체납액을 갚을 수입원을 끊어 징수 목적에도 반한다는 점을 불이익 쪽에 놓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당국 요청에 흠이 있어도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같은 판결에는 다투는 쪽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판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청기관과 처분청이 분리되어 있고, 처분청에 독자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는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 결과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청서의 형식적 하자만 지적하는 방식으로는 취소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은 요청 절차의 흠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도피 우려라는 실체 요건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사업장 보유 현황, 최근 2년간 해외송금 내역이 없다는 외국환거래 확인,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 거주 사실, 압류가 이미 설정되어 조세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등기·압류조서 등이 그 자료가 됩니다.
출국금지 기간과 연장 — 6개월, 끝나기 3일 전, 그리고 반복 갱신
출국금지는 한 번에 무기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한은 6개월 이내이고, 요청기관이 제출하는 출국금지 예정기간도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10일, 그 밖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사해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가면 연장 절차가 작동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은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연장기간과 연장예정기간이 모두 법이 정한 원래의 출국금지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한 번의 연장으로 6개월을 넘기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장 횟수 자체에 상한이 없다는 점이 체감상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요청기관이 갱신을 계속하면 6개월 단위의 출국금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처분을 받은 시점에 방치하지 않고 요건을 다투거나 해제 사유를 만들어 두는 편이, 갱신이 누적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갈림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했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대응 시계의 출발점입니다. 제4조의5 제1항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어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각 통보서에 적힌 사유는 이후 소송에서 처분청이 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는 절차는 출국금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실제로 이 유형의 사건은 '출국금지처분취소' 소송으로 다루어져 왔고,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그 경로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외 도피 우려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처분 이후에 만들어 둔 사정보다 처분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 — 조세채권을 확보시켜 주는 것
다투는 것과 별개로, 출국금지 사유 자체를 없애는 경로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 요건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었으므로, 채권이 확보되는 순간 그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도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필수 해제 요청 사유로 못박았습니다. 체납액의 납부나 부과결정의 취소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그리고 제103조 제2항의 요청 요건이 해소된 경우입니다. 전액을 다 갚아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 아래로만 내려가도 해제 사유가 된다는 점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외건설계약 체결·수출신용장 개설·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 국세징수법 제18조가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 조세채권 확보 상태를 만드는 방법.
일부 납부로 잔액 낮추기 — 체납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제 사유가 됩니다.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 소명 — 계약서·신용장 등 서류로 출국 목적과 기간을 특정해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해제 요청을 구하는 방법.
체납액 전부를 갚아야만 출국금지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압류·납세담보로 조세채권이 확보되거나 잔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그 자체가 해제 사유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를 5천만원 넘게 체납하면 무조건 출국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이 정한 하한선이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을 것과 국외 이주·해외송금 등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도 미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무서 요청서에 도피 우려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A. 요청서의 하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요청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요건을 심사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라는 실체 요건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Q.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임시로 나갔다 올 수는 없나요?
A.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외건설계약 체결이나 수출신용장 개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때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일정 등으로 목적·기간을 특정해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고, 막연한 출장 예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출국금지는 최대 얼마나 계속될 수 있나요?
A. 한 번의 출국금지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이고, 연장기간도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 횟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청기관이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갱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Q. 체납액을 다 갚아야만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A.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와 제103조 제2항의 요청 요건이 해소된 경우를 해제 요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나 납세담보 제공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되면 요청 요건 자체가 무너지므로, 전액 납부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맺음말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 쪽에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의 여섯 유형이 필요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라는 실체 요건과 공익·불이익의 비교형량이 요구됩니다. 금액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출국이 막힌다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대응의 축은 둘입니다. 하나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 안에 도피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정리해 처분 요건을 다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압류·납세담보·일부 납부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상태를 만들어 해제 사유 자체를 발생시키는 길입니다. 두 경로는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 체납이 누적된 경우라면,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처분 사유와 자신의 재산 상태부터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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