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통장이 급여 계좌라는 채무자, 압류는 풀리나
압류한 통장이 급여 계좌라는 채무자, 압류는 풀리나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대여금/채권추심

압류한 통장이 급여 계좌라는 채무자, 압류는 풀리나 

김강희 변호사


압류한 통장이 급여 계좌라는 채무자, 압류는 풀리나


사건 개요


어렵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확정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채권자가 다음으로 손대는 것은 대개 은행 계좌입니다.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를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은 그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지급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터집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그 통장은 내 월급 통장이다. 압류금지채권이니 당장 풀어라"는 항의가 들어오고, 이어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또는 압류명령 취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됩니다. 채권자는 이 지점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급여는 원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통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는 것인지, 애써 잡은 압류가 통째로 취소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입금된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의 취소 결정을 받아 오면 그 인정된 범위만큼은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승패는 압류가 유효한가 무효한가가 아니라, 되돌려 줄 '범위'를 누가 정확한 근거로 계산해 제시하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여전히 압류금지채권인지, 아니면 성질이 달라진 예금채권인지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계좌 잔액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한도와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가 이 사건에 각각 얼마로 적용되는지입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으로 이 금액들이 한 차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사건이 언제 접수됐는지가 곧바로 회수액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넷째, 채권자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꾸로 압류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통장 급여도 압류금지"라고 물러서면 나머지 세 지점은 다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좌에 들어온 순간 '예금채권'이라는 점으로 압류 자체를 지켜 내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채권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지점이 "월급 통장이라니 어쩔 수 없다"며 압류 해제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압류의 효력부터 확정해 둡니다.

1)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이 별개의 채권임을 분명히 합니다.

월급이 회사에 있을 때 그것은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이고,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입니다. 제3채무자부터가 다른,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대법원 역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급여가 들어온 계좌를 압류한 명령 자체는 유효하며, 은행은 채무자가 창구에서 아무리 항의해도 그 항의만으로 지급을 재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2) 채무자가 밟아야 하는 절차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짚어 둡니다.

채무자가 돈을 되찾으려면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나 제3항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범위에서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제246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결정 전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까지 받아 둔 상태라면 잠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추심 착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3) 압류금지에 해당한다는 증명 부담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다툽니다.

계좌에 쌓인 돈이 어떤 성질의 자금인지는 채무자만 알 수 있고, 그 돈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최근 수개월치 급여명세서, 압류 전후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인 명의·입금 시점·입금 금액이 급여명세서의 실지급액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생활비가 없다"는 사정 진술만 있고 이 대조가 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취소할 금액 자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소되는 '범위'를 계산으로 좁혀 회수액을 지키기


압류가 살아남아도, 잔액 전부가 취소되면 실익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취소 대상 금액을 조문의 계산식으로 되짚어 좁힙니다.

1) 급여 중 원래부터 압류 가능했던 부분은 취소 대상이 아님을 계산해 보입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이 아래위로 한도를 둡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월 250만 원까지는 전액 압류금지이고(시행령 제3조), 고액 급여의 경우 압류금지액은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값이 됩니다(시행령 제4조). 예컨대 월 800만 원을 받는 채무자라면 2분의 1인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2 = 350만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450만 원은 애초에 압류할 수 있던 돈입니다. 그 4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새삼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2) 계좌에 섞여 있는 비급여 자금을 분리해 냅니다.

제246조 제2항의 취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이체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 잔액에는 급여 외에 부업·프리랜서 수입, 가족의 송금, 대출 실행금, 중고거래 대금 같은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내역을 시점별로 나누어 급여 입금분과 그 밖의 입금분을 구분하고, 잔액이 급여 입금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또한 별도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인데(제246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7조), 이는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 기준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둔 예금 잔액까지 드러내면 그만큼 한도가 먼저 소진됩니다.

3)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역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압류금지 예금도 250만 원으로 올랐고, 채무자가 개설한 생계비계좌는 별도 절차 없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다만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종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나아가 제246조 제3항의 범위변경은 채무자 전용 무기가 아닙니다. 채권자도 당사자로서 신청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득원이나 재산이 있거나 실제 생활 수준이 주장과 어긋난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보호 범위를 좁힙니다.


결론


"이건 월급 통장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압류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간 그 돈은 예금채권이 되고, 되돌려 줄 부분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금액을 특정해 인정받아야 비로소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은 압류의 유효·무효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와 계산의 싸움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압류 단계에서 계좌를 하나만 잡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을 함께 훑어 두고,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급여명세서와 거래내역으로 급여분과 비급여분을 갈라 두는 준비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지금 압류해 둔 계좌를 두고 채무자가 압류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느 금액까지가 실제로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