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망보기 가담,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성범죄 망보기 가담,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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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망보기 가담,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강대현 변호사

일행이 저지른 성범죄 현장에서 자신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문 앞이나 골목에서 망만 봤을 뿐인데도 같은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망보기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느냐 방조범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절반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간으로 가중되는 구조여서, 정범이냐 종범이냐의 판단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망보기 가담을 어느 쪽으로 평가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며 방조로 다투려면 어떤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망보기 가담의 두 갈래 — 정범의 형과 종범의 형은 얼마나 다른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범행 전체에 대해 정범과 똑같은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고,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낮춥니다.

이 차이가 성범죄에서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감이 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하한이 7년이므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받더라도 하한은 3년 6개월에 머무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 자체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같은 사안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종범의 필요적 감경으로 하한이 3년 6개월이 되고, 여기에 정상참작감경이 한 번 더 더해지면 하한은 1년 9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비로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망을 본 사람이 방조냐 공동정범이냐를 끝까지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명이 같아도 결론이 실형과 집행유예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망보기 가담자에게 정범이냐 종범이냐는 형량의 미세조정 문제가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이 절반으로 접히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관문 —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두 가지로 봅니다.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점입니다. 즉 "나는 강간의 실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정범 성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망보기가 문제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망을 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폭행도 협박도 간음도 아니지만, 발각 위험을 제거해 다른 사람이 범행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이론에서는 이런 역할 분담을 두고, 각자가 전체 계획 안에서 자신이 맡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해 놓고 한 사람이 입구를 막아 제3자의 진입과 피해자의 도주를 동시에 차단한 경우라면, 그 역할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 범행 성립에 필수적인 기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도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암묵적인 의사연락만으로도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술자리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문 앞에 서 있었더라도, 그 상황의 전후 맥락상 서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역할을 나눈 것으로 인정되면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서나 대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방조범으로 남는 지점 — 이중의 고의와 일방적 조력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도구를 건네주거나 차로 태워주는 유형적 방조뿐 아니라, 격려하거나 정보를 알려주어 심리적으로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 방조도 포함됩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이른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과,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인식(정범의 고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은 방조를 다투는 쪽에도, 무죄를 다투는 쪽에도 모두 실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행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전혀 몰랐고 단지 밖에서 기다렸을 뿐이라면 정범의 고의 자체가 결여되어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도 자리를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방조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들었는지 같은 사정이 이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를 실무에서 가르는 또 하나의 구조적 차이는 의사연락의 방향입니다. 공동정범은 서로가 서로의 가담을 인식하는 상호 의사연락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방조는 정범이 조력 사실을 모르는 편면적 방조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범이 망을 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망을 본 사실 자체도 몰랐다면,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그친다고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여지가 생깁니다.

공동정범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 쌍방향 의사연락을 요구하지만, 방조는 정범이 모르는 일방적 조력으로도 성립한다 — 이 비대칭이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성범죄 특유의 가중 — '합동'이 붙는 순간 형이 뛴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공동정범이냐 방조냐만 따지면 되지만, 성범죄에는 하나의 층이 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정해, 제1항의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합동'이라는 표지 하나가 붙는 것만으로 하한이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망을 본 사람이 '합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에서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모가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요컨대 현장 근처에서 같은 시간대에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면, 직접 실행에 손대지 않았어도 협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공모 — 사전 합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형성된 암묵적 의사연락으로 충분.

  • 실행행위의 분담 — 각자가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야 함.

  • 시간적 협동 — 범행이 진행되는 그 시간대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

  • 장소적 협동 — 현장 또는 현장의 통제가 가능한 근접 위치에 있었을 것.

  • 가중 효과 — 합동이 인정되면 강간은 하한 3년에서 7년으로,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 가능 구간에서 하한 5년의 징역형으로 이동.

현장에 있었다고 정범, 없었다고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망보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현장에 있었으니 무조건 정범'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오해를 정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합동범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장소적으로 협동한 사람이라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 판시는 양쪽으로 칼날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장에 가지 않고 계획만 세운 사람도, 그 기여가 본질적이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망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관여의 실질이 조력에 그쳤다면 종범에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는 현장에 있기만 했다"는 주장이나 "쟤는 현장에 있었으니 정범이다"라는 주장 어느 쪽도 그 자체로는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변론이 실제로 겨루어지는 지점은 그래서 현장성이 아니라 의사의 내용과 기여의 실질입니다. 자신이 범행 계획의 형성에 관여했는지, 역할이 대체 불가능했는지, 범행의 진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위치와 거리만 다투면, 정작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을 비워 둔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사실들 — 망보기의 내용과 관여 정도

기능적 행위지배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재판에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같은 '망보기'라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범성 판단에서 통상 확인하는 사정들입니다.

  • 사전 모의의 시점과 구체성 — 장소 물색, 역할 배정, 피해자 특정이 미리 이루어졌는지.

  • 망보기의 실질 — 단순히 서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의 도주로와 제3자의 진입을 실제로 차단했는지.

  • 역할의 대체가능성 — 그 사람이 없었어도 범행이 그대로 가능했는지, 아니면 그 역할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었는지.

  • 이익의 귀속 — 범행의 결과나 이익을 함께 누렸는지.

  • 범행 중 행동 — 신호를 보내거나 시간을 벌어준 사실, 반대로 그만두라고 제지한 사실이 있는지.

  • 범행 후 행동 — 도주를 도왔는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촬영물·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정리했는지.

예를 들어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를 피하지 못한 채 근처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사전 모의도 없었으며 아무런 신호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방조 여부부터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미리 인적 드문 장소를 함께 물색하고 "사람 오면 알려 줄 테니 들어가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문 앞을 지켰다면, 그 역할은 본질적 기여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머문 시간이나 서 있던 거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로 하고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방조로 다투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 진술과 객관적 자료

망보기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공범들의 진술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각자의 형사책임이 걸려 있어 진술이 서로를 정범 쪽으로 미는 방향으로 나오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시켜서 서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상대는 함께 계획했다고 말하는 식의 대립이 흔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는지가 이후 재판의 틀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이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한 번 진술하면, 뒤늦게 번복해도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점은 통화·메신저 기록의 시각과 내용으로, 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폐쇄회로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지하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범행 후 증거를 정리하거나 함께 도주한 정황은 사후 행동이지만 사전 공모를 추단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사후 행동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담 자체를 벗어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다면 단순히 자리를 뜨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모자의 실행을 저지하는 등 자신이 만들어 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이 시작된 뒤에 자리를 떠난 것은 이탈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칩니다.

방조로 인정돼도 끝이 아니다 — 성범죄에 따라붙는 부수처분

형이 감경된다고 해서 성범죄에 부과되는 부수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범뿐 아니라 그 죄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집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조로 인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만 삼아서는 부족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과 별개로,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한 사정, 이수명령의 부담,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량 다툼과 부수처분 다툼은 같은 재판에서 이루어지지만 판단 자료가 조금씩 다르므로, 처음부터 두 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방조로 인정돼 형이 절반으로 줄어도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은 그대로 따라붙는다 — 형량과 부수처분은 별개의 전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망만 봤는데도 강간죄의 정범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판례는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봅니다. 망을 보는 행위가 발각 위험을 제거해 범행 완성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면,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범 성립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Q. 사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도1757 판결은 공모가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현장에서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고 서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감경되며, 유기징역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모두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하한 7년인 특수강간을 예로 들면 방조범의 하한은 3년 6개월이 되고, 여기에 정상참작감경이 더해지면 1년 9개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Q. 현장에 있지 않고 계획만 함께 세웠다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은 범행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획 수립이나 장소 물색처럼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역할이었다면 현장에 없었더라도 정범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나요?

A. 방조범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 방조의 고의 자체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Q. 중간에 그만두라고 말리고 자리를 떠났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나요?

A.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다면 자리를 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을 저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실행이 이미 시작된 뒤의 이탈은 양형 참작사유에 그칩니다.

맺음말

망보기 가담 사건의 결론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의사로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사전 모의의 유무와 구체성, 망보기의 실질적 내용, 역할의 대체가능성, 범행 전후의 행동이 모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결정하고, 그 판단이 곧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릅니다. 성범죄에서는 여기에 합동범 가중까지 겹쳐,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최종 형량이 실형과 집행유예로 완전히 나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의 틀을 사실상 정하는 만큼,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 전에 자신의 관여가 법적으로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메신저 기록, 영상, 위치정보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초기에 챙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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