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액수가 얼마인지부터 따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실제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형을 계단식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바로 3천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5년 이하의 징역'이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뒤집히고, 수수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와 필요적 몰수·추징, 나아가 유죄 확정 후의 취업제한까지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수재죄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수수액이 3천만원과 5천만원을 넘을 때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수수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수재죄 — 공무원이 아닌데도 뇌물죄처럼 처벌되는 이유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는 주체를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아무리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도 형법상 뇌물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특경법 제5조 제1항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습니다. 금융회사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금 배분 업무를 맡고 있어, 그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을 공무원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근거입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지만,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그런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를 규율하는 제5조 제2항에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임직원 본인이 직접 받는 제1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즉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 대출이 규정대로 정상 실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부정한 청탁이 없는 금품 수수까지 처벌하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행위태양이 세 가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조문은 '수수'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까지 나란히 규정하므로, 실제로 돈이 건네지지 않았더라도 임직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조문은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을 수수액으로 정의하므로, 약속에 그친 금액도 뒤에서 볼 가중 구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배임수재와 달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출이 규정대로 나갔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죄는 성립한다.
'금융회사등'의 범위 — 은행 직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특경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을 열거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중은행만 떠올리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어, 지역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기관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곳이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형법 배임수재죄에서 특경법 수재죄로 바뀌고, 그에 따라 법정형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여기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저축은행 여신 담당자가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축.
농업협동조합과 조합,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과 조합,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단위 금고·조합의 임원과 직원도 포함.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착오가 여기서 나옵니다. 단위 새마을금고 전무나 신협 상무, 지역 단위농협 직원은 스스로를 '은행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도 형법 배임수재죄 정도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제2조 제1호가 명시적으로 열거한 금융회사등이므로, 수수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형법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임직원'인지 여부도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등기임원인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그 금융회사의 사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제5조가 아니라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문제로, 죄명과 법정형 체계가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무에 관하여' — 지위에 수반하는 일체의 사무로 넓게 본다
수재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변소는 "그건 내 결재 권한 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은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를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법령이나 내규에 명시된 담당 업무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하게 되는 사무 전반이 직무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결재란에 이름이 없다거나 최종 승인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방어 논리의 한계도 함께 그어 놓았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친분이나 의례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 사정이 '명백'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해명만으로는 판단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다툼은 사실상 자료 싸움이 됩니다. 금품 수수 이전부터 이어져 온 교류의 기록이 있는지, 경조사처럼 금품이 오갈 만한 객관적 계기가 있었는지, 액수가 그 관계에서 통상적인 수준인지가 핵심 징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낸 축의금과, 대출 심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거래처 대표에게서 받은 수천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은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후자는 계좌 흐름과 대출 진행 일정, 연락 내역이 시간순으로 맞물리는 순간 직무 관련성이 사실상 추인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3천만원의 절벽 — 상한 5년이 하한 5년으로 뒤집힌다
특경법 제5조 제4항은 수수·요구·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각 호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형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상한이 하한으로 바뀐다는 구조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3천만원 이상이면 최소 5년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5년'이라는 숫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수수액 3천만원 미만 — 제5조 제1항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수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제4항 제3호.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제4항 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 1억원 이상 — 제4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조 제5항 — 위 각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이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실제로는 5년부터 30년까지의 넓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수액이 2,900만원인 사건과 3,100만원인 사건은 액수 차이가 200만원에 불과해도 법정형 자체가 다른 세계에 놓입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수수액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변호인이 그중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가 형량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5항의 벌금 병과가 겹칩니다.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이므로, 1억원을 받은 사건이라면 징역형과 별개로 2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3천만원은 형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아니라, 형의 상한이 하한으로 뒤집히는 지점이다 — 2,900만원과 3,100만원 사이에 놓인 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법정형 체계 전체다.
5천만원 —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실상 닫히는 두 번째 계단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입니다. 이 답은 형법의 감경 규정을 대입해 보면 계산으로 나옵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때(형법 제53조)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들고(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 세 조문을 이어 붙이면 수수액 구간별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하한 5년, 정상참작감경 시 2년 6개월. 3년 이하이므로 집행유예의 문이 열려 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하한 7년, 정상참작감경 시 3년 6개월. 3년을 넘으므로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1억원 이상 — 하한 10년, 정상참작감경 시 5년. 집행유예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실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진짜 분수령은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넘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처럼 법률상 감경사유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의 순서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다시 적용하면 7년이 3년 6개월을 거쳐 1년 9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자수 여부와 그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도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유형에서 수재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경영역 2년 6개월~4년, 기본영역 3~5년, 가중영역 4~6년이 권고됩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감경영역 3년 6개월~6년, 기본영역 5~7년, 가중영역 6~8년으로 올라가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감경영역 5~8년, 기본영역 7~10년, 가중영역 9~12년입니다. 감경영역 하한이 각각 2년 6개월과 3년 6개월인 것은 앞서 계산한 법정형 감경 결과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수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합산·가액 산정·반환의 문제
수수액이 구간을 결정하는 이상, 사건의 승부는 대개 "얼마를 받았다고 볼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를 합산할 것인지입니다. 판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보아 각 수수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같은 대출 건과 관련해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온 경우, 개별 금액은 소액이어도 합계가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넘으면 그 구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르고 관련 직무도 다르며 범의가 그때그때 새로 생긴 것이라면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각 건별로 액수를 따지게 되고, 각각이 3천만원 미만이면 가중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금전이 아닌 이익의 가액 산정입니다. 향응·골프 접대·차량이나 숙소 제공처럼 현금이 아닌 형태로 이익이 오간 경우, 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곧 구간을 결정합니다. 접대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예약 기록이 그대로 가액 산정 자료가 되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이 실제 임직원에게 귀속된 이익인지 따져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인데, 차용금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면 수재죄가 성립하며 법원은 차용증 작성 시점과 형식, 이자 약정과 지급 여부, 담보 유무, 변제 이력, 당사자의 자력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금품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이상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돌려준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다른 하나는 임직원이 직접 받지 않고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임직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받거나 임직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도 수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재 사건의 승부는 대개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로 계산되느냐'에서 갈린다 — 합산 범위와 가액 산정이 곧 법정형 구간을 결정한다.
몰수·추징과 벌금 병과 — 형량 외에 따라붙는 경제적 부담
특경법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이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이 아닌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받은 돈을 이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써 버려 현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가액만큼 추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앞서 본 제5조 제5항의 벌금 병과가 겹칩니다. 예컨대 수수액이 6천만원으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징역형과 별개로 6천만원의 추징이 나오고 벌금은 그 2배 이상 5배 이하인 1억 2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전은 받은 돈의 3배에서 6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추징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이 끝나기 전부터 자산 처분이 막히므로, 이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초기에 정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도 몰수 대상이라는 점 역시 유의할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그 가족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돈 자체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절차의 여파가 가족의 재산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취업제한과 공소시효 — 3천만원 선이 여기서도 갈린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문제가 남습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제8조의 죄를 범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제한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제한 기간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갈리는데,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등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3천만원이라는 선이 다시 등장합니다. 제14조가 지목하는 것은 제5조 전체가 아니라 제5조 제4항, 즉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서 제5조 제1항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은 형량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가르는 선인 셈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제한을 위반한 취업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시효를 정하는데, 제5조 제1항은 장기 5년의 징역이므로 시효가 7년입니다. 반면 제4항 제3호와 제2호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10년이 되고, 무기징역이 포함된 제4항 제1호는 15년이 됩니다. 몇 해 전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여전히 시효 안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은 제5조 제4항 위반, 즉 수수액 3천만원 이상 사건에 한정된다.
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 종료·면제 확정일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등으로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다.
돈을 준 쪽은 특경법 제6조의 증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액에 따른 가중 규정이 없다.
같은 금액이 오간 하나의 사건에서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법정형은 전혀 다른 체계를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3천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받았는데도 합산되나요?
A.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보아 각 수수액을 합산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서 같은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관련 직무가 다르고 범의가 그때그때 새로 생긴 것이라면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건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문제가 되고 나서 돈을 전부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 2012도3643 판결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 후 반환하더라도 수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사실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애초에 영득의 의사 없이 보관만 하다가 즉시 돌려준 경우라면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Q.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대출도 심사 기준대로 정상 실행되었다면 무죄인가요?
A.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출이 규정대로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투려면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에 불과했거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새마을금고나 신협 직원에게도 특경법 수재죄가 적용되나요?
A. 특경법 제2조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를 금융회사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용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형법 배임수재죄로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Q. 수수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가므로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 이상이면 하한이 7년이라 한 번 감경해도 3년 6개월이어서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형량이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Q. 돈을 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나요?
A. 돈을 준 쪽은 특경법 제6조의 증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재죄와 달리 수수액에 따른 가중 규정이 없어서, 같은 금액이 오간 사건이라도 법정형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증재죄 역시 제10조 제2항의 몰수 대상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특경법 수재죄는 액수가 형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3천만원을 넘으면 '5년 이하'가 '5년 이상'으로 뒤집히고, 5천만원을 넘으면 하한이 7년이 되어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와 필요적 몰수·추징, 그리고 제5조 제4항 유죄판결에 따라오는 취업제한까지 겹치면,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직업과 재산 전반에 영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대개 '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여러 차례의 수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현금이 아닌 이익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차용금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뀌고 형량 구간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직무 관련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도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밀착 금융기관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어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수수액 산정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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