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빨간줄 남을까? 전과·기록·취업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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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빨간줄 남을까? 전과·기록·취업까지 정리 

이상호 변호사

기소유예도 전과일까? 기록·취업까지 정리

“기소유예도 빨간줄이 남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의미의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기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기록,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혐의가 없어서 끝난 사건”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일까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은 의미의 전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니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기소유예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면 장기간 보존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면 보존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소유예 기록은 무조건 몇 년 남는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취업에 영향을 줄까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취업에서 곧바로 전과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개인의 수사경력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조회는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등 일부 분야에서는 특정 범죄와 형사처분에 관해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업이나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소유예니까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분야의 별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까요?

기소유예 자체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렬이나 기관,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의 법령이나 임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특정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와 관련된 처분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성문만 잘 쓰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원하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피해 정도

  • 피해 회복 여부

  • 사건 이후 시정조치

  • 재범 가능성

  •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구체적인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원래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데도

“벌금만 피하면 되니까 기소유예를 받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를 다투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위반으로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함께 형사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 위반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 고의성의 정도

  • 이후 점검과 보고를 완료한 사실

  •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개인과 법인의 여러 정상관계

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 개인과 법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만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와 어떤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기소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다”

또는

“기록이 남으니 무조건 불리하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건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처럼 법원의 유죄판결로 생기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기록은 평생 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이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가 개인의 모든 수사경력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서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나 취업제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기소유예 자체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나 특정 직렬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전과와는 구별되지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취업이나 자격 문제 역시 직종과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만 먼저 고민하기보다,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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