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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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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1억 2천만 원) 

이원준 변호사

지급명령 확정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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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년경부터 채무자 법인에게 LCD와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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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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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 법인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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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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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신속히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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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도 고려했으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껴 보류하였다.


2. 물품대금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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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경우 ① 계약 체결 사실, ② 물품 인도 사실(목적물 인도), ③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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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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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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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 납품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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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지급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46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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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서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 470조, 제472조, 제47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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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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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주소를 보정명령을 하고, 송달할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면, 소 제기 신청을 통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신속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470조, 제472조, 제474조 참조).


3. 사건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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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 매출장, 세금계산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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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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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집행권원 획득을 위해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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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또한 법인이기에 피고 법인등기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피고 본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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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급명령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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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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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

  •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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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자금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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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막연히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길 기대하기 보다 서둘러 법적 대응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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