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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채권가압류] 신청 후 2주 만에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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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채권가압류] 신청 후 2주 만에 인용결정 

이원준 변호사

인용결정



1.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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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채무자는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 전문가인 의뢰인에게 진행 중인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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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채무자는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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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보내고, 나머지 용역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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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는 처음에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의뢰인의 거듭된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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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연구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2. 소송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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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사람들은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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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버리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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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절차가 보전처분이다.


3. 보전처분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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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이란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인 명령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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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

'가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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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예를 들어 물품 대금, 매매 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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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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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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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유물 반환 청구, 부동산 인도 청구, 점유권 분쟁 영업권 침해

등의 경우에 활용된다.


4. 보전처분 인용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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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7.자 2024카단51967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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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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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전채권, 소유권 이전청구권, 물건 인도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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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을 납품했고

  •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물품 대금 채권이 바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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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물품대금, 매매대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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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물반환청구권·인도청구권 등 '비금전채권 또는 권리관계 분쟁과 관련한 권리' 등이어야 한다.

보전하려는 피보전권리의 내용에 따라 신청해야 할 보전처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

한편,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거나(민사집행법 제277조), 현상 변경으로 권리실행이 불가능·곤란해지거나(제300조 제1항),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성(제300조 제2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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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는

  • 재산 은닉·처분, 무자력 징후, 강제집행 곤란 사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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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서는

  • 영업·점유 상태의 즉시 침해로 회복 곤란 손해가 발생하는지,

  • 금전배상으로 대체 가능한지, 신청 지연(방치)이 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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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자 2023카합21188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8. 26.자 2020카합1030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자 2023카합21518 결정 등 참조)

보전처분 인용 결정을 위해 보전의 필요성은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염가매매·은닉·도망·빈번한 이사·경제적 파탄 징후 등 사실을 구체화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보전처분을 위해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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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결정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7.자 2024카단51967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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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참조).

보통 담보액 기준은 보전처분 신청하는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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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압류 : 청구금액의 약 10%

  • 예금·채권 가압류 : 약 40%

  • 유체동산 가압류 :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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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

담보액의 '절반 가량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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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담보액의 약 0.1~0.3%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6. 사건 해결 과정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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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채권이 인정되려면 용역계약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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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자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 채권을 소명을 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구용역 계약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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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채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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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의뢰인이 채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용역내용,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연구용역비 등을 밝히며 의뢰인과 채무자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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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의견서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이를 받았다고 회신 메일을 보낸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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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용역대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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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채무자가 연구용역비의 일부를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채무자가 예금채권을 보유한 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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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원활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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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따라 의뢰인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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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제공 사실이 명확하여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점

  • 채무자의 임의이행 가능성 낮은 점(채무자가 용역비 잔액에 대해 인정하다가 묵묵부답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열악한 점(채무자가 소송에 휘말려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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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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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 후 2주만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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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은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었고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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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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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과 같은 금전채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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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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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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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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