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2억 2천만 원)
[성공사례]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2억 2천만 원)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성공사례]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2억 2천만 원) 

이원준 변호사

지급명령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경부터 채무자 법인에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 등에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채무자는 의뢰인이 수차례 물품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채무자 법인과 같이 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신속히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고려했으나, 담보제공액의 부담으로 보류하였다.


2. 물품대금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물품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경우 ① 계약 체결 사실, ② 물품 인도 사실(목적물 인도), ③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물품 납품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는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물품 납품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지급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서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참조).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참조).

한편, 채무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주소를 보정명령을 하고, 송달할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면, 소제기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472조 참조).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신속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사건 진행 및 결과

물품 대금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 매출장, 세금계산서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

  • 신속한 집행권원 획득을 위해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 또한 법인이기에 피고 법인등기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피고 본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2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

  •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

결국 의뢰인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자금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원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