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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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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재산명시신청 

이원준 변호사


민사소송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집행권원)을 손에 쥐었음에도, 채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며 변제하지 않아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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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압류든 경매든 강제집행을 할 텐데, 은닉해 둔 재산을 개인이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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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재산명시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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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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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참조).


재산명시신청 절차 진행은??

1. 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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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

이때 채무자의 인적사항, 미이행된 금전채무액, 신청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참조).


2. 법원의 심리 및 명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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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을 심리하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린다(민사집행법 제62조 참조).

  • 주의할 점: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만약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3. 채무자의 불복 기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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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도 다툴 기회는 주어진다.

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기일을 열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안 나오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참조).


4. 재산명시기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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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드디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된다.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 내역이 담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참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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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예금 및 적금

  • 자동차

  • 보험

  • 임금채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주식 및 투자자산

  • 기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한 재산 내역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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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채권자는 이날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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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오라고 해도 채무자가 안 나가면 그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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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치소 등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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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을 열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민사집행법_제6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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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재산목록의 진실성에 대한 선서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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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뒤늦게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거나 빚을 전액 변제하면 즉시 석방한다(민사집행법_제6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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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치제도는 채무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는 채무자를 감치하는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했다(헌법재판소 2014. 9. 25.자 2013헌마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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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감치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허위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내면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참조).

법원을 기망하여 거짓 목록을 내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무겁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노31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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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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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목록에서 무언가를 누락했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본 죄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재산(예금, 부동산, 채권 등)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빠뜨렸다면 여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재산목록 확인 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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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면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본격적인 강제집행 플랜을 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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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진술등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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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조회신청 (민사집행법 제7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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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여 찾아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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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재산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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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 참조)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거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용불량자처럼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보조적 수단.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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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끝이 아니다.

'상대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 내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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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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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카드를 타이밍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압박감을 극대화하고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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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라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 책임과 마주하게 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을 대응 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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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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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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