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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하면 상속분쟁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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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하면 상속분쟁 막을 수 있을까? 

이원준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민법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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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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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적법한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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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유언을 하더라도 왜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유언을 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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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115조 참조).

즉,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이전되었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다시 금전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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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참조).

따라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유류분 반환의 표적이 되어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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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유류분 분쟁까지 자동으로 막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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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유증은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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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생전 증여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장에 ‘상속포기’ 내용을 넣어도 효력이 없다!!

유언장에 “다른 자녀들은 유언장 내용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해두면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속이 개시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인데, 이와 같이 사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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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88. 8. 25. 선고 88스10, 88스11, 88스12, 88스13 판결 등 참조)


사전에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실제 상속이 개시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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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 규정은 강행규정

상속포기는 다른 상속인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법은 기간·절차·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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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전 포기나 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등 참조)


마치며...

결국 중요한 것은 ‘분쟁 예방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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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만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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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유류분, 생전 증여, 재산 구조, 상속세 문제 등이 함께 얽히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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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단순히 유언장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과 생전 증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속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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