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크루 레깅스 운동복 입은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러닝크루 레깅스 운동복 입은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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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러닝크루 레깅스 운동복 입은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의건 변호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깅스라는 옷 자체가 아니라 사진에 무엇이 어떻게 담겼느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닝크루 활동 중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달리는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와 거리에서 촬영했고, 신고자의 전신이나 운동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진에 포함된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크루 내에서 평소 사진을 찍어 공유해 왔거나, 당시 공개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촬영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정한 종합적 판단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특정 여성의 엉덩이·골반·허벅지 등을 화면 대부분에 들어오도록 확대해서 촬영했거나, 뒤에서 낮은 각도로 촬영하거나, 다른 참가자가 아니라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하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레깅스로 신체가 가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노출된 허벅지를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해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 거리, 각도와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사진을 러닝크루 단톡방이나 SNS에 올렸는지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게시했다면 별도의 ‘반포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행법상 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촬영물을 게시한 경우 실제로 누군가가 보지 않았더라도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신고까지 된 상황이라면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성적인 촬영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잘라내거나 보정·삭제하기보다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앞뒤로 연속해서 찍은 사진, 촬영 시각·메타데이터, 당시 다른 러닝크루 회원들을 찍은 사진, ‘사진 찍겠습니다’라는 안내나 단체방 대화, 현장 목격자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본 사진에서 신고자만을 의도적으로 하체 위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촬영한 형태라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초범 여부, 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이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러닝 사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바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실제 사진의 구도와 연속 촬영 내역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한 번 검토받아 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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