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합의가 필수일까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합의가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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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합의가 필수일까요? 

이의건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률상 필수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자체를 기소유예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상당히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검사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불기소되는 것도 아니며, 사안이 중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추행의 정도와 지속시간은 어떠했는지, 우발적인 사건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건이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대응 방향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 실제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초범 여부, 사건 경위, 추행 정도, 반성문,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본적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시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동석자, 이후 당사자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지는 초범 여부, 신체접촉의 부위·방법·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의 현재 입장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법 역시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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