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지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는 처벌될까?
마약인지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는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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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인지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는 처벌될까? 

이의건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복용했다면 마약류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약류 투약죄 역시 원칙적으로 고의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피로회복제다”, “일반 약이다”, “술 깨는 약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서 이를 믿고 복용했고, 마약류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약의 형태와 포장 상태는 어떠했는지, 돈을 지급했는지, 투약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전에도 같은 물질을 복용했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통해 실제로 몰랐던 것인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형법 제13조상 고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두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말 마약류인지 모르고 복용한 경우: 무혐의를 목표로 당시 대화내용, 약을 받은 경위, 포장이나 처방자료, 결제내역, 동석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었다는 문제’와 ‘그 성분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고 투약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확한 약물 이름은 몰랐지만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면서 복용한 경우: 수사기관이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투약 횟수, 초범 여부, 중독 정도, 수사 협조, 치료·재활 노력 등을 토대로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은 어떤 성분이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상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마 사용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헤로인 등의 투약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왜 몰랐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송금내역, 약을 건네받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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