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5년 지나면 사망 간주, 취소되면 재산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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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5년 지나면 사망 간주, 취소되면 재산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 

강대현 변호사

가족이 연락을 끊고 5년 넘게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는 재혼도 할 수 있게 되지만, 정작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미 상속받아 나눠 쓴 재산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사망으로 간주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유족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때 이미 취득한 재산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실종선고란 — 생사불명 5년이면 법원이 사망으로 선고한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오랫동안 불분명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과 같이 취급해, 그 사람을 둘러싼 재산관계·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보통실종'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배우자·상속인·재산관리인·채권자처럼 실종선고로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 사람을 뜻하며,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는 청구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쟁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그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특별실종'이라 하며, 보통실종보다 짧은 기간으로 선고가 가능한 이유는 사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위난 사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관보·공고 등을 통해 실종자 본인이나 그 생사를 아는 사람에게 신고할 기회를 준 뒤, 끝내 아무런 신고가 없으면 선고를 확정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 —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

실무에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확정한 날이 아니라, 보통실종이면 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날, 특별실종이면 위난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날입니다. 법원의 선고 절차 자체가 통상 여러 달 걸리기 때문에, 선고가 확정되는 날과 법률상 사망 간주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생깁니다.

이 시점 차이는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재산관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준 시점,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이 모두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실종자가 2021년 3월에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됐고 법원이 2026년 8월에 실종선고를 확정했다면, 법률상 사망 간주일은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2026년 3월(실종기간 만료일)이 되고,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 시점은 법원이 선고를 확정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보통 5년·특별 1년)이 만료한 날이다 — 상속 개시 시점 계산의 기준이 이 날짜다.

실종선고가 만들어내는 법률관계 — 상속 개시와 혼인 해소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속입니다.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실종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금 등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실종자가 가입해 둔 생명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도 이 시점에 발생합니다.

신분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실종선고로 혼인관계가 사망을 원인으로 종료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생존 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종선고가 확정됐다고 해서 실종자가 실제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생존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뒤에서 볼 실종선고 취소가 문제 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둘 부분은 부재자재산관리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실종선고 전 단계에서 생사불명 상태가 이어지면 가정법원이 부재자를 위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흔한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면서 소멸합니다. 재산관리인은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상속인에게 인계하고 관리 사무를 종료하게 되며, 이 인계 시점의 재산 목록이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때 반환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 — 생존 사실이 확인됐을 때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민법 제28조의 기준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를 구하려면 단순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사실 자체를 소명할 자료(본인의 출석, 신분 확인, 생존 당시의 행적 등)를 갖춰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종자 본인이 직접 나타나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명확하지만, 실종자의 생존을 알게 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선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선고를 근거로 형성된 법률관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으로 넘어간 재산은 원래 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혼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면 그동안 실종선고를 신뢰하고 거래해 온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법은 다음 항목에서 보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취소돼도 흔들리지 않는 것 — 선의로 한 행위의 보호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실종선고가 유효하다고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까지 전부 무효로 돌리면 거래의 안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둔 예외 조항입니다. 문제는 '선의'의 판단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몇 명 모두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입니다.

학설상 다수 견해는 재산 처분처럼 두 당사자가 관여하는 법률행위라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선의여야 그 행위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봅니다(양당사자선의설). 실종선고 규정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식이 아니라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형식으로 돼 있는 점, 그리고 실종자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재혼 문제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재혼 당사자 양쪽 모두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몰랐어야 그 재혼이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냐 악의냐 — 반환 범위가 갈리는 지점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 취소로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범위를,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주로 상속인)이 선의였다면, 즉 실종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전혀 모른 채 재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미 생활비 등으로 써버려 남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악의, 즉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에 법정이자(연 5%)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종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실종자 명의 예금 1억 원을 상속받아 그중 6천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4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종자가 돌아와 선고가 취소됐다면, 상속인이 선의였을 경우 남은 4천만 원만 반환하면 되지만, 상속인이 실종자의 생존을 알면서도 상속을 받았다면 1억 원 전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 선의 취득자 —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이미 소비한 부분은 반환의무 없음).

  • 악의 취득자 — 받은 이익 전부 + 법정이자(연 5%) 반환, 손해가 있으면 별도 배상.

  • 선의·악의 판단 기준 시점 — 재산을 '취득할 당시' 실종자 생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반환 의무자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상속인·수유자 등)에 한정.

선의로 재산을 받았다면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실종자의 생존을 알면서 받았다면 이자를 붙여 전액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 선의·악의가 반환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 양당사자 선의 여부가 관건

상속인이 이미 실종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실종자 명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 그 뒤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양당사자선의설에 따르면, 상속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매매 당시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몰랐다면 그 매매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실종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중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 상속인이나 매수인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매매 당시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는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실종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사안에서는 실종선고 취소 사실만으로 자동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의 선의·악의를 실제로 다퉈야 결론이 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입증 책임과 절차

실종선고 취소에 따른 재산 반환 분쟁에서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반환을 구하는 실종자(또는 그 대리인) 쪽이 상대방의 악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을 받은 상속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그리고 받은 이익 중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가 소비돼 없어졌는지를 구체적 자료(통장 거래내역·지출 증빙 등)로 소명하지 못하면 현존이익 항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 청구와 재산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취소 심판이 먼저 확정된 뒤에야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여러 갈래로 분할하거나 처분해 반환의무자와 반환 범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속재산의 흐름과 각 취득자의 선의·악의 시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사안일수록 소멸시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에 따른 재산반환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해 일반 채권과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기산점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반환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실종자가 뒤늦게 취소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그 기간이 곧바로 시효 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확정 이후 반환청구를 미루면 개별 취득자의 재산 상태가 더 바뀌어 현존이익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종선고를 받으면 곧바로 사망신고가 되는 건가요?

A.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지만, 실제 사망신고와는 제도의 근거가 다릅니다.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일 뿐 생물학적 사망이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면 뒤에 취소 절차를 거쳐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Q.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무조건 다 돌려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재산을 받았다면 현재 남아있는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미 정당하게 소비한 부분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존 사실을 알면서 받았다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의였다면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반환할 것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소비한 재산이 다른 재산 형태로 남아있거나(예: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샀다면) 그 형태의 이익이 현존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 단순히 '통장 잔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배우자의 재혼도 무효가 되나요?

A. 재혼 당사자 양쪽 모두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몰랐다면 그 재혼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반대로 재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혼의 효력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실종선고 취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실종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생존 사실 또는 다른 시기의 사망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를 심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실종기간 5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보통실종의 5년은 실종자의 생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특별한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위난이 종료된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하는 특별실종이 적용되어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맺음말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해 남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라는 점, 그리고 선고가 취소됐을 때 재산 반환 범위가 선의·악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특히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자체가 거래 당사자들의 선의 여부에 좌우되므로, 단순히 '취소됐으니 돌려받으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흐름이 복잡하거나 반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실종선고 취소 청구 단계에서부터 재산 취득 경위와 선의·악의 판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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