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거짓 증언,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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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거짓 증언,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형사재판을 지켜본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피해자로 증인석에 선 사람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수사 단계 진술과 어긋난다면, 그 진술을 위증죄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거짓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생각보다 엄격하고 좁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실제로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위증죄란 무엇인가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나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선서를 마친 증인만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진술"이라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선서가 핵심인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재판장 앞에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뒤에야 증언대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 예컨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나 참고인 조사는 아무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 후 증언한 경우에만 위증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린다"와 "위증이다"는 다르다 — 기억설의 기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판례가 오래전부터 확립해 온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이라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이뤄진 경위 등을 종합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가 전제하는 원칙은 실무에서 '기억설'로 불립니다.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더라도 증인 스스로 기억한 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이 되지 않고,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진실이었던 내용이라도 그것이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것이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증죄의 핵심 판단 대상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이 기억한 그대로 말했는가"입니다.

이 기준은 성범죄 재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의 재구성이나 세부사항의 착오가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 자체는 위증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기억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진술 변경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 즉 스스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말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과 진술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진술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범죄다 — 진술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이라 속단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왼손으로 팔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정확히 어느 손이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위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억 한계를 정직하게 밝힌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특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재판에 유리하도록 마치 분명히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면 그 부분은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겉으로는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평가는 정반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증죄가 적용되는 시점 — 증인신문과 수사기관 진술의 구별

피고소인 측이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통상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형사재판의 증인신문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 중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선서 후 이뤄진 법정 증인신문뿐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의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선서 절차 없이 작성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 해도 위증죄가 아니라 별도로 무고죄나 다른 죄책이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물로 진술이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증인으로 신문받는 이상 선서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이뤄지므로,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문 방식의 차이는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 삼으려는 진술이 정확히 어느 단계,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위증 고소를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무죄 판결이 났다고 곧바로 위증이 되는 건 아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무죄가 나왔으니 피해자의 증언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과 위증죄 성립은 전혀 별개의 판단입니다. 무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와, 그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위증 여부는 원래의 성범죄 재판과는 별도의 형사절차, 즉 위증 혐의에 대한 독립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검사가 문제된 진술이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별도의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원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입증 책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무죄가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위증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두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해위증 —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단순 위증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모해위증죄입니다.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할 것을 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확실히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세부사실을 마치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꾸며 진술했다면 단순 위증이 아니라 모해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의 존재 자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단지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했다는 결과만으로 모해 목적을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 경위, 그 진술로 얻으려 한 이익,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증 고소를 준비한다면 — 어떤 증거를 갖춰야 하나

위증죄로 고소하려면 "말이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법정 증인신문조서를 모두 확보해 어느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가 강조하듯 단편적인 구절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전체의 흐름과 취지를 함께 살펴야, 나중에 진술의 의미 자체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 진술조서와 법정 증인신문조서의 구체적 대조 — 표현 차이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실질적 불일치 확인.

  • 진술 변경의 시점과 계기 정리 — 착오를 스스로 정정한 것인지, 새로운 사실을 인지한 것인지 구분.

  •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 통신기록, CCTV, 다른 증인의 진술 등 제3의 증거.

  • 단순 신빙성 다툼과 위증 혐의를 구분 — 신빙성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고소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원래의 성범죄 형사재판 결과가 먼저 확정된 뒤에 위증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증 혐의를 함께 다투면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판단이 꼬일 수 있고, 원 사건의 증거관계가 먼저 확정돼야 진술의 불일치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도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문제 삼는 진술을 신문조서의 특정 쪽수와 발언 그대로 인용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사 단계 진술을 나란히 배치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막연히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만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위증 혐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각하나 불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조표 형식으로 구체적 발언과 시점을 명시해야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을 갖춥니다.

근거 없이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든 미필적으로든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위증 고소도 이 무고죄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거가 박약하거나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었을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고소를 강행했다가,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허위로 밝혀지면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위증으로 맞고소하는 경우 2차 가해 논란과 함께 역고소 위험까지 함께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소 전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증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 자백·자수의 감면 특례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나 모해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백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증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고백도 포함하는 것으로 실무상 넓게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간적 조건과, 실제로 자백·자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함께 필요한 감면 사유입니다. 위증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든, 자신의 진술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한 증인 쪽이든, 원 사건의 확정 시점이 이후 절차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면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

A. 아니요.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진술 변경이 기억의 착오나 새로운 사실 인식 때문이라면 위증이 아니며, 그 변경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별도 증거로 뒷받침돼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 증언과 다르면 그것도 위증인가요?

A.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의 진술에만 적용되는데, 경찰·검찰 조사 단계의 진술에는 선서 절차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지, 위증죄와는 성립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무죄 판결과 위증죄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무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유죄 증명에 실패했다는 뜻일 뿐, 증인이 기억에 반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위증 고소는 무죄 판결과 별도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Q.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증 혐의가 허위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는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진술 대조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거짓 진술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면 단순 위증죄보다 무거운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점 역시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Q. 위증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자백·자수에 해당하는지와 시점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사유이므로, 정정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밝혔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맺음말

위증죄는 "증언이 거짓이었는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수사 단계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진술이 실제로 기억에 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부터 갖춰야 하고,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두르면 오히려 무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형사재판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늘어나는 만큼, 위증 고소나 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 진술 대조와 증거 확보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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