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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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기소 사례 

이의진 변호사

혐의없음

원****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20대 대학생)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한 일행과 새벽까지 어울리게 되었고, 자리가 끝난 뒤 네 사람이 숙소의 방 두 개에 나뉘어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일행 중 한 명인 상대방 여성과 한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잠든 사이 저항을 제압당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무거웠습니다.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A씨로서는 학업 중에 갑자기 받아 든 통보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관계(간음)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고,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단둘이 있던 방 안의 일이라 직접 증거가 없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은 일시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잠든 사이 당했다'는 주장과 '저항했지만 힘으로 제압당했다'는 주장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번의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혐의를 두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정황의 재구성 — 술자리의 이동 경로와 방 배정, 일행들의 출입까지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고소인 진술과 대비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직후 잠들었다'는 진술과 달리 고소인은 일행과 대화를 나눴고, 문제의 접촉 이후 다른 방에 다녀온 뒤 스스로 돌아와 A씨 옆에서 5시간 넘게 잠을 잤습니다. 다른 방에 다녀온 사실은 고소장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 내용대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그때 얼마든지 자리를 떠나거나 일행을 깨울 수 있었을 텐데, 실제 행동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2. 물리적 가능성의 검증 — 두 사람의 체격 차이와 당시 옷차림에 비추어 '저항을 제압한 채 혼자 옷을 벗겼다'는 주장이 사실상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3. 사건 직후의 기록 확보 — 문제가 제기되기 전 사건 당일 A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속기사무소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통화 속 A씨의 말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그날 낮의 통화 녹음에는 막 잠에서 깬 고소인이 옆에서 자기 일행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는데, 어떤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는 평온한 대화였습니다. 사후에 만들 수 없는 기록이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4. 판례 법리의 제시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도5979)와,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도14487)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대비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 접수 약 4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기존 의견대로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최종 종결까지 약 9개월, A씨는 두 번의 판단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첫 대응 단계에서 쌓아 둔 기록 — 시간대별 정황, 진술의 모순, 사건 직후의 통화 — 이 탄탄했기에 두 번째 판단에서도 같은 결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의 결입니다. 절차가 다시 열려도 흔들리지 않는 기록을 첫 단계에서 만들어 두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 맺음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사건 전후의 통화·메시지·이동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전해 두시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종 종결 시까지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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