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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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없음 사례 

이의진 변호사

혐의없음

원****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20대 남성)는 취미로 다니던 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여러 명이 함께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며 새벽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자리에는 A씨와 상대방 여성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숙소에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A씨는 일행을 통해 "상대방이 그날 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새벽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없고, 눈을 떠 보니 낯선 숙소였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관계(간음)까지 나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이 사건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 단둘이 있었던 공간에서의 일이라 직접 증거가 없고, 결국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이 "기억이 없다"로 귀결되는 사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출발하는 수사를 받기 쉽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구조적인 어려움입니다.

  3. 두 사람이 함께 숙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상대방이 다음 날 병원에 다녀오는 등 고소인 측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설령 고소인이 기억을 잃었다 하더라도 A씨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인지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직후'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였습니다. A씨는 그날 헤어진 직후, 아직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던 시점에 일행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었고 그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속에서 A씨는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고, 일행들 역시 "새벽에 통화할 때도 상대방 목소리가 멀쩡했다", "본인 발로 잘 걸어 다녔다"는 등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녹음들을 국가공인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의 실시간 대화는 사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증거이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술자리의 결제 내역으로 실제 음주량이 많지 않았음을 보였고, 새벽 시간대 A씨가 일행과 40분 넘게 통화하는 동안 고소인이 옆에서 웃으며 대화에 참여한 정황, 숙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보인 자연스러운 언동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술로 인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블랙아웃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38, 서울고등법원 2021노336)을 인용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추단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4. 이상의 증거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을 무고로 몰아세우는 대신, 고소인 역시 실제로 기억을 잃어 두려움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고소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승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 적용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불완전하게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블랙아웃)은 의식을 잃은 상태(passing out)나 심신상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 접수 약 넉 달 만에, 변호인의견서 제출로부터는 약 한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 이유에는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제시했던 판례 법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건 직후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남겨진 통화 녹음은 그 어떤 사후 진술보다 강한 신빙성을 가졌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술 대 진술의 구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의 증거 보전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맺음말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는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결백을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통화 녹음·이동 및 결제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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