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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 입증 방법#치과임플란트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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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 입증 방법#치과임플란트의료사고 

김민지 변호사

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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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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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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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결과가 좋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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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1) 시술 전후의 사실관계와 통증의 경과를 정리하고, 2) 의료 감정 및 수술, 진료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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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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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리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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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의 법률 조언을 토대로 남겨드리는 내용이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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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이 먼저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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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 맞는 진료와 처치를 했는지, 그 과실 때문에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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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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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는지, 임플란트 식립 이후 언제부터 통증이나 이상이 발생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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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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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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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CT, 파노라마), 수술기록지, 처방내역, 검사결과, 동의서, 상담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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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촬영한 사진이나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도 설명의무 위반이나 사후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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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감정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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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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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는 치의학적인 관점에서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의료감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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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감정의가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정항목을 설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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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시술 전 하치조신경관의 위치와 잇몸뼈의 높이를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 당시 골밀도에 비추어 해당 길이의 임플란트를 선택한 것이 적절했는지,

- 감염이나 골수염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항생제 처방,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치의학 문헌과 임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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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법원에서도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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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명의무 또한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과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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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예상 가능한 후유증,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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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의료감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감정의에게 전달할 질문을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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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신체적인 피해와 치료 비용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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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가 잘못되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의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 입증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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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잇몸에 신경이 많이 몰려있어서 환자가 겪는 통증이 상당하다는 걸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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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상에서 어떠한 불편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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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 인해서 업무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고려하여 배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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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세세하게 따져가며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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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책임 과실을 입증하고 기대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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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정 절차는 물론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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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내용을 검토받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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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인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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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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