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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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병원을 인수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병원의 채무나 미지급 퇴직금, 선결제 환자의 잔여 진료비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보건소·소방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예정한 날짜에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라서 놓치기 쉬운,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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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병원 양도양수는 기존 병원의 개설자만 변경하는 포괄양수도와 기존 병원을 폐업한 뒤 양수인이 새롭게 개원하는 일반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시설과 상호, 직원 등을 유지하면서 개설자를 변경할 수 있어 개원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 문을 오랫동안 닫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환자와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에 유리한 방법인데요.
다만 포괄양수도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병원의 채권과 채무, 직원의 근로관계 등도 함께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병원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수 이후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방식은 개원까지 걸리는 시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기존 병원의 채무와 행정처분 이력, 시설 기준을 모두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검토할 내용은?
1.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대차계약입니다.
병원을 인수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나 신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남은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임대료, 재계약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기한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와 비품뿐 아니라 리스 또는 할부 중인 장비, 미지급 약품대금, 인테리어 시설,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상호 등 포함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있는지, 금융회사나 리스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3. 선납이나 패키지 결제를 한 환자에 대한 처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진료비는 기존 원장이 받았지만 남은 진료는 양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잔여 진료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대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양도인이 별도로 정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4. 환자 차트를 이전할 때에는 개인정보 이전 고지와 전자의무기록 업체의 라이선스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 업체에서 개설자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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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병원의 분쟁과 직원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전에 이루어진 진료로 의료사고나 환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을 인수한 뒤 기존 환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① 양도 전 진료행위로 발생한 분쟁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양수 이후 진료에 관한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지게끔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양수 이후 발생한 분쟁까지 보장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직원을 승계한다면 근속기간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정산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양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③ 개원일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소방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원 지연 시 잔금 지급일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손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④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을 다시 개원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업금지조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과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정하면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병원의 진료권과 환자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병원 양도양수 관련하여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병원 양도양수 계약은 시설과 영업권만 넘겨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병원의 채무와 직원, 선결제 환자, 의료분쟁,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반대로 표준적인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병원 양도양수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병원을 새롭게 인수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저희와 꼭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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