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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병원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기전 봐야할내용#양도양수 

김민지 변호사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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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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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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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인수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병원의 채무나 미지급 퇴직금, 선결제 환자의 잔여 진료비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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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보건소·소방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예정한 날짜에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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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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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라서 놓치기 쉬운,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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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병원 양도양수는 ​기존 병원의 개설자만 변경하는 포괄양수도​와 기존 병원을 폐업한 뒤 양수인이 새롭게 개원하는 일반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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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는 기존 시설과 상호, 직원 등을 유지하면서 개설자를 변경할 수 있어 개원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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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을 오랫동안 닫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환자와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에 유리한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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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괄양수도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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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의 채권과 채무, 직원의 근로관계 등도 함께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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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수 이후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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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 방식은 개원까지 걸리는 시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기존 병원의 채무와 행정처분 이력, 시설 기준을 모두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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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검토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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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대차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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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인수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나 신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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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남은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임대료, 재계약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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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일정한 기한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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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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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비품뿐 아니라 리스 또는 할부 중인 장비, 미지급 약품대금, 인테리어 시설,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상호 등 포함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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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있는지, 금융회사나 리스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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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납이나 패키지 결제를 한 환자에 대한 처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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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기존 원장이 받았지만 남은 진료는 양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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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진료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대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양도인이 별도로 정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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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차트를 이전할 때에는 개인정보 이전 고지와 전자의무기록 업체의 라이선스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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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업체에서 개설자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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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병원의 분쟁과 직원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전에 이루어진 진료로 의료사고나 환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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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인수한 뒤 기존 환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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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전 진료행위로 발생한 분쟁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양수 이후 진료에 관한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지게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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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양수 이후 발생한 분쟁까지 보장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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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을 승계한다면 근속기간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정산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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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양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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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원일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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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나 소방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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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지연 시 잔금 지급일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손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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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을 다시 개원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업금지조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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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간과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정하면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병원의 진료권과 환자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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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관련하여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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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계약은 시설과 영업권만 넘겨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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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의 채무와 직원, 선결제 환자, 의료분쟁,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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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표준적인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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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병원 양도양수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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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새롭게 인수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저희와 꼭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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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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