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알아보기(3) -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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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알아보기(3) 취업제한명령 

이기영 변호사

"성범죄자는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은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보안처분’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취업제한 제도’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번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에 이어서 취업제한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개념

특정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방적 보안처분입니다.

2.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법적 근거 및 대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적용이 되는 대상범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관련 범죄,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있습니다.

3. 취업제한명령의 적용대상자,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징역, 금고, 벌금)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과거에는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개별 심사하여 기간을 선고합니다.

​그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징역·금고형은 집행이 종료(또는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4. 취업제한 대상 기관

흔히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라고 하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제한 대상은 우리 일상과 훨씬 더 밀접하고 광범위합니다. 아래에서 나열한 법률이 규정한 대상 기관 목록을 보면 예상치 못한 장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우리가 아플 때 찾는 의료기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 그리고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가정방문 학습교사까지 모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접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보여줍니다.

​• 교육·보육: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복지: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모든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포함됩니다.​

문화·체육·여가: 체육시설(수영장, 당구장 등), PC방, 오락실, 멀티방,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이 포함됩니다.

기타 주거/생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아이돌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가 포함됩니다.

2025년 10월에 대안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새롭게 취업제한 기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5. 위반 시 처벌 및 고용주의 의무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의 책임은 범죄 전력자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에게도 강력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입니다.

기관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채용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해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대상자 본인: 제한 기간 중 취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주(기관 운영자)의 의무: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력 조회를 미실시하면 최대 500만 원, 취업제한자의 해임 요구에 불응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시설 폐쇄나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구제 방법 - 면제 신청

한번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낙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법률은 갱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신청'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는지, 성실하게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제도가 단죄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와 사회 복귀의 가능성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주요 판단 요소: K-SORAS 등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수형 생활 중의 태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족 지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절차: 원 판결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정신감정서, 심리상담 내역,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검사 의견 청취와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7. 마치며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직업적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보안처분을 최소화하거나, 이미 부과된 제한에 대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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