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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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김경민 변호사

1. 사건 검토

명도소송도 명도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청구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갱신, 임대차승계 여부 등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추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도소송 시작 시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오면 집행사무실에 전화해서 일정을 잡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함께 출동해서 집행현장을 참관합니다.

이 집행은 채무자를 직접 내보내는 집행이 아니고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소송 제기 및 진행

본안소송은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명도청구권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다투게 됩니다.

피고 측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등 절차가 있으므로 넉넉하게 수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4. 판결 및 집행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사무실에 연락해서 일정을 문의합니다.

집행비용을 원고가 예납하여야 하고 집행 후 피고로부터 추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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