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검토
명도소송도 명도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청구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갱신, 임대차승계 여부 등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추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도소송 시작 시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오면 집행사무실에 전화해서 일정을 잡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함께 출동해서 집행현장을 참관합니다.
이 집행은 채무자를 직접 내보내는 집행이 아니고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소송 제기 및 진행
본안소송은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명도청구권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다투게 됩니다.
피고 측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등 절차가 있으므로 넉넉하게 수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4. 판결 및 집행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사무실에 연락해서 일정을 문의합니다.
집행비용을 원고가 예납하여야 하고 집행 후 피고로부터 추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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