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내용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상 업종, 업태 결정
업종코드를 참고해서 고르면 되고, 대략의 내용만 정하면 등기 담당 법무법인에서 추가, 수정해 줌
설립 이후 변경등기로 추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변경등기 시마다 등록면허세가 들기 때문에 통상은 설립등기 시에 관련된 목적을 가능한 많이 넣음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등기부에 특정 사업목적이 있으면 추후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2. 설립자본금
최소금액 제한 없음
100만원도 되고, 1억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됨
추후 증자, 제3자 투자가 일어날 경우를 고려해서,
업법에 따라 최소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천만원~5천만원이 많음
액면금액과 주식 수도 같이 정함
3. 주주 (회사 주인)
누가 주주가 될지, 각 몇 %씩 가질지 정함
설립 시에는 보통 사이가 좋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지만, 나중 일은 모르므로 지분율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정식 동업일 경우에는 주주간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음
미성년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약간 주의를 요함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중 1인의 잔고증명서로 등기신청 가능하나,
이때도 주주의 지분금 납입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4. 임원 (일할 사람)
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정함
소규모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정관에 반영해야 함
그런데 실무적으로 지분 없는 임원이 1인 있는 것이 용이하므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내세움
5. 기타
본점소재지(공유오피스도 많이 하는데,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이슈가 있을 수 있음),
공고방법,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주식총수와 다른 개념) 등등을 정함
6. 회계자문사
설립 직후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하고, 은행 가서 법인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매월 기장도 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신고도 해야 함
당연히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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