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 및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경영활동 참여 등 지속적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주식이 10%이상이거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등이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하고(다른 투자유형도 있는데 위 2가지가 일반적임), 위와 같은 투자를 받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함(외투법 2조 참조)
아래 절차는 외국인(일본 법인)이 한국에 100프로 자회사(한국 법인)를 설립한 실무경험을 대략적으로 정리
2. 절차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신고업무 위임을 받아 국내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주주로부터 자금이 와야 하므로(제일 중요), 한국 소재 은행에 가상계좌 개설 요청
외국인투자가는 현지은행에서 위 계좌로 자본금 송금 (2~7일 소요)
위 자본금 송금 증명으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영사관인증이나 아포스티유 등 절차 필요
설립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을하고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위 송금한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옮겨옴
이후, 60일 내에 다시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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