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과다복용, 감기약 성분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처벌받는 이유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과다복용, 감기약 성분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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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과다복용, 감기약 성분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처벌받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 성분 하나가 마약류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원래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거담제 성분이지만, 다량으로 복용하면 환각·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특정 제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미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제를 처방전 없이 구입하거나 대량으로 소지·복용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청소년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기약 성분이 어떤 기준으로 마약류가 되는지, 처방전 없이 구입·소지·복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실제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된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우려와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사목까지 나눠 관리합니다.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물질은 가목, 의료용이지만 신체적 의존성이 강한 물질은 나목·다목, 신체적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약해도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감기약의 진해거담 성분으로 널리 쓰이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정상 용량에서는 안전하지만, 다량으로 복용하면 환각과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돼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15mg 단일 성분 정제인 이른바 '러미라'는 원래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이 정제 수백 정을 한꺼번에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먹어 의식을 잃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003년 10월 1일부터 하루 복용량이 60mg을 초과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제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로는 단일제든 복합제든 하루 용량이 60mg을 넘도록 설계된 제제는 모두 전문의약품 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구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고용량 복용 시 위험한 이유는 약리작용 때문입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뇌의 기침 중추를 억제해 기침을 멎게 하는 성분이지만, 권장량을 크게 초과해 복용하면 뇌의 NMDA 수용체에 작용해 케타민이나 펜사이클리딘(PCP)과 비슷한 해리성 환각작용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발작, 의식소실, 심한 경우 호흡억제까지 동반될 수 있어 '감기약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신체에 미치는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이런 남용 위험성을 법이 이미 확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약국·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다른 해열·항히스타민 성분과 함께 15~20mg 안팎의 저용량으로만 들어 있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면 하루 60mg을 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런 저용량 복합제는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정해진 용량을 무시하고 여러 통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다르지 않은 약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결국 '향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제품명이 아니라 하루 복용량 60mg이라는 기준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용량에서는 안전한 진해거담 성분이라도, 하루 60mg을 넘는 고용량 제제는 다량 복용 시 해리성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관리된다.

처방전 없이 사고팔거나 갖고 있으면 — 제3조·제4조·제61조의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호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취급자란 의사·약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매업자처럼 법에서 정한 자격과 허가를 갖춘 사람만을 뜻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고용량 덱스트로메토르판 제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만 그 처방 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고,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구입·소지·복용하는 순간 이 예외에서 벗어나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처벌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처방전 없이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주고받거나(수수), 소지·소유하거나, 사용·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복용한 경우든 친구에게 나눠준 경우든 조문상으로는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법은 상습으로 이런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한 번의 적발이 아니라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경로 자체도 별도의 위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지인을 통한 개인 거래로 구입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매매·수수로 처벌 대상이 되고,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증상을 호소해 중복으로 처방을 받았다면 이른바 '처방전 쇼핑'으로 약사법 위반이나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약을 많이 먹었을 뿐'이라는 인식과 실제 성립하는 죄명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매매·소지·사용·제공한 행위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 — 단순 오남용과 유통의 경계

같은 소지·사용 혐의라도 실제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소지한 수량과 구입 경위입니다. 한두 통을 사서 스스로 복용한 정황이면 단순 오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여러 약국이나 온라인 채널을 돌며 소량씩 반복 구입해 총량을 늘린 이른바 '약국 쇼핑' 정황이 확인되면 재판매나 유통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이나 문자·SNS 대화에서 판매·제공 정황이 드러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나눠 마신 것이라도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으면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대가 없이 나눠줬더라도 제공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 유무, 마약류 중독 치료 이력,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구속 여부나 구형량을 정하는 데 함께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소지·복용량이 많지 않으며 자기 사용 목적이 뚜렷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치료 연계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소지 경위, 진술 태도, 재범 방지에 대한 소명 자료에 따라 갈리는 문제여서, 같은 수량이라도 결과가 똑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걸리는 상황들 — 구체적 적용 예시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여러 약국을 돌며 러미라류 제제를 대량으로 사 모은 경우, 개별 약국에서는 소량만 샀더라도 합산 소지량과 방문 패턴이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가 되며 소지죄만으로도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나 메신저를 통해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매매 당사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판매자가 여러 명에게 반복 판매한 정황이 있으면 상습범 가중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마신 뒤 그중 한 명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사고로 이어져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나눠준 사람에게 제공죄가, 함께 복용한 나머지에게는 각자 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소지량이 많고 소분해 포장한 흔적, 판매 게시글이나 대금 입금 내역이 함께 확인되면 단순 소지·사용이 아니라 매매·매매알선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커지고, 여기에 반복성까지 더해지면 상습범 가중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소지량이 적고 자기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같은 제61조 위반이라도 구형 단계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반영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 여러 약국·온라인 채널에서 소량씩 반복 구입 — 소지량 합산 시 유통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음.

  • 중고거래·SNS로 처방전 없이 매매 —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

  •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줌 — 대가가 없어도 제공죄가 별도로 성립.

  • 응급실 후송 등 사고로 뒤늦게 적발 — 진료·응급 기록이 소지·복용 정황의 증거가 됨.

미성년 자녀가 연루됐다면 — 소년법 절차와 형사처벌의 차이

청소년 사이에서는 또래 관계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오남용이 번지는 경우가 있어, 자녀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소지·복용 정도가 크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자녀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적발됐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제도와 조사 대응 시 유의점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스스로 또는 가족을 통해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시·도지사나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으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독 여부와 치료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 치료 이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하는 자료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 이후라도 치료 연계를 서두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구입 경위와 사용 목적, 소지 수량의 출처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처방 기록, 대화 내용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하나로 매매·제공·단순소지 중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기약을 많이 먹었을 뿐인데 마약류 사범이 되나요?

A. 일반 감기약 대부분은 하루 복용량이 60mg 이하로 설계돼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지만, 러미라처럼 60mg을 초과하도록 만들어진 단일제·고함량 제제를 처방전 없이 구입·소지·복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산 제품이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향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처방전을 받아서 산 약을 제가 임의로 많이 먹은 것도 처벌받나요?

A.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과다복용한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아 물량을 늘렸다면 처방전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위험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크므로 중독 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친구에게 무료로 나눠줬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가를 주고받은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적발되면 곧바로 전과가 남나요?

A.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도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면 검찰이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유통 규모가 크거나 반복된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적발 이후 치료를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를 받은 이력,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소지 경위나 반복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온라인에서 산 경우와 약국에서 산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조문상 법정형 자체는 같지만, 온라인 중고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특정돼 매매죄가 명확히 성립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 판매 정황도 드러나기 쉬워 실무에서는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편법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소지·매매 혐의는 동일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감기약 성분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덱스트로메토르판 고용량 제제는 이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처방전 없는 구입·소지·복용·제공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 수량과 구입 경위, 반복성에 따라 단순 오남용으로 끝날 수도, 유통 사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이나 가족이 연루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사이 오남용 사례로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소년부로 연계되는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소지 경위를 소명할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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