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심은 양귀비, 관상용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위
텃밭에 심은 양귀비, 관상용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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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심은 양귀비, 관상용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위 

강대현 변호사

텃밭이나 화단에 씨앗을 뿌려 키운 꽃이 알고 보니 마약류관리법이 재배 자체를 금지하는 아편양귀비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적발된 사람 상당수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심었을 뿐 마약 성분이 있는 식물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져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양귀비 재배죄는 고의범이라 몰랐다는 사실 자체는 법리상 의미가 있는 주장이지만,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지, 그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실제로 예외가 인정된 경계는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양귀비 재배, 마약류관리법이 재배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 제2조는 양귀비를 파파버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등 마약 성분을 함유한 특정 종으로 명시하고, 이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누구든지 이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관리·수출입·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일반 개인이 텃밭이나 화단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 이 승인을 받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조항이 엄격한 것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자체가 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 때문입니다. 완제품인 마약(아편)을 채취했는지,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재배라는 원료 단계부터 금지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소량이라도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씨앗을 심고 발아시켜 키우는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텃밭 한 켠에 몇 포기를 심었을 뿐이고 채취나 판매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상용인 줄 몰랐다는 항변의 정체 —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형사법상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양귀비 재배죄도 마찬가지여서, 재배하는 식물이 마약류관리법이 규제하는 양귀비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론적으로는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항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애초에 그 식물이 양귀비인지조차 몰랐고 다른 식물로 착각한 경우인 사실의 착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식물이 양귀비라는 것은 알았지만 재배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 자체를 몰랐거나 관상용은 예외라고 오인한 경우인 법률의 착오입니다.

대부분의 "관상용인 줄 알았다"는 항변은 후자, 즉 법률의 착오에 가깝습니다. 꽃이 양귀비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실무상 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양귀비인 줄 몰랐다(사실의 착오)와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법률의 착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고, 관상용 항변의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해 무죄 인정의 문턱이 훨씬 높다.

법원이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판단 기준은 재배자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인식했을지를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도 같은 논리를 취하는데,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양귀비 재배 사안에 대입하면, 씨앗을 어디서 구했는지, 꽃이나 줄기의 생김새가 일반적인 관상용 품종과 확연히 달랐는지, 재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모두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양귀비와 관상용으로 널리 판매되는 개양귀비·꽃양귀비는 외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편양귀비는 줄기와 잎에 털이 거의 없이 매끈하고 전체적으로 흰 분을 바른 듯한 청록색을 띠는 반면, 관상용 개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가늘고 거친 잔털이 빽빽하게 나 있고 꽃도 더 작습니다. 직접 씨앗을 심어 몇 달간 물을 주고 꽃을 피운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관찰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고, 재배 기간 내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귀비 종자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중 화훼 종자로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개양귀비·꽃양귀비 등 관상용 품종이고,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양귀비 종자가 정식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로 씨앗을 얻어 심었다면 평범하게 화원에서 사서 심었을 뿐이라는 항변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씨앗의 출처 자체가 재배자의 인식 수준을 가늠하는 단서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매년 개화기를 전후해 양귀비 재배 금지를 알리는 계도·홍보를 반복해온 점도 몰랐다는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배경입니다. 텃밭·주말농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봄철마다 현수막이나 안내문, 언론 보도를 통해 재배 금지와 자진신고를 알리는 캠페인이 해마다 진행되어 왔고, 수사기관은 이런 사회적 홍보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배자가 정말 몰랐을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으로 함께 고려합니다. 결국 인근에서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지자체 안내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재배를 계속했다면, 그 자체로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씨앗·모종의 구입 경로가 정상적인 화훼 유통망인지

  • 꽃·줄기·잎의 생김새가 일반 관상용 품종과 뚜렷이 달랐는지

  • 재배 규모와 관리 기간(장기간 관찰 기회가 있었는지)

  • 이전에 동일 품종을 키워본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있었는지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계 — 대법원 72도64 판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 내용에 포함된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 양귀비 종자를 심은 사안에서, 이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기관의 지시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심었다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그냥 몰랐다는 수준을 넘어,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공서나 상급기관의 명시적 지시, 종자 판매자가 관상용이라고 명확히 표시해 판매한 정황, 재배 당시 도저히 아편양귀비임을 구별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텃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하고 그저 꽃이 예쁘길래 별다른 확인 없이 심어 키운 경우는 이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상용으로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없지 않지만, 판매자의 표시나 재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소명된 경우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과 실제 처분이 갈리는 기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2호를 위반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상당히 무거운 편이지만, 실제 처분은 재배 규모와 고의성,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실무에서 흔히 참고되는 기준으로는 재배 주수가 소량(대략 50주 미만)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고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훈방이나 즉결심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재배 규모가 크거나 판매 목적이 엿보이면 정식 기소로 이어져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실무에서 참고되는 잣대일 뿐이므로, 몇 포기를 심었느냐가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이라도 재배 경위가 석연치 않거나 이전에 유사한 적발 이력이 있다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다소 규모가 있더라도 재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스스로 신고하고 뿌리째 제거한 정황이 뚜렷하면 정상참작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재배 수량 하나가 아니라 고의성의 정도, 재배 기간, 사후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재배 주수와 전과 유무는 처분 수위를 가르는 참고 요소일 뿐, 법정형 자체는 재배 사실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예정되어 있다.

자진신고·자진제거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화단이나 텃밭에서 낯선 꽃이 자라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귀비임을 알아차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즉시 제거는 재배 의사가 없었거나 고의성이 낮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정상참작을 받아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는 공식적인 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단에 핀 꽃을 뒤늦게 양귀비로 알아보고 선의로 자진신고했다가 즉결심판 등 처분을 예고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신고 시점까지 이미 상당 기간 개화·결실까지 이어질 정도로 재배가 진행되었다면, 그 자체로 재배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신고 이후에도 처분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고와 함께 재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적발됐을 때 실무 대응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텃밭이나 화단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진으로 생육 상태를 기록해두고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재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이나 모종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보여주는 구매 내역, 종자 포장지나 상세페이지에 관상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재배를 시작한 시점과 발견 시점 사이의 기간, 발견 즉시 제거했는지 여부가 모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황들이 몰랐다는 진술을 뒷받침할수록 기소유예나 불입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앞뒤가 맞지 않으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씨앗·모종 구매 내역(구매처, 관상용 표시 여부)

  • 재배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 발견 즉시 제거했다면 그 경위와 처리 방법을 기록한 자료

  • 재배 규모(주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양귀비 몇 포기만 심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재배 자체가 금지 행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한두 포기만 심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량이고 초범이며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훈방이나 즉결심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배 수량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Q. 개양귀비나 꽃양귀비 같은 관상용 품종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마약류관리법이 규제하는 양귀비는 파파버 솜니페룸 엘 등 마약 성분을 함유한 특정 종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화훼용으로 유통되는 개양귀비·꽃양귀비 자체를 재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씨앗이 섞여 들어오거나 유사한 품종으로 알고 심었는데 실제로는 마약 성분이 있는 종이었던 경우입니다.

Q. 씨앗을 산 적이 없고 저절로 자란 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은 스스로 파종·재배하는 행위이므로, 씨앗이 바람에 날아오거나 새가 옮겨 저절로 자란 식물을 발견 즉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정도라면 재배행위 자체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견 이후에도 그대로 두고 관리하거나 개화까지 지켜봤다면 재배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A. 자진신고와 즉시 제거는 고의성이 낮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공식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개화·결실까지 이어질 정도로 재배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신고 이후에도 즉결심판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과 징역형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A.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선고는 재배 규모, 판매 목적 유무, 전과, 재배 경위에 대한 소명 정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소량이고 고의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규모가 크거나 판매 목적이 확인되면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씨앗·모종의 구입 경로, 재배를 인식한 시점, 발견 이후 제거 여부 등 재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양귀비 재배죄는 완제품인 마약을 취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재배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구조 때문에, 관상용으로만 키웠을 뿐이라는 항변이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을 넘어 그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편양귀비와 관상용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도 항변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텃밭이나 화단에서 낯선 꽃을 발견했다면 정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사진을 남기고 신속히 제거한 뒤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재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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