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이면 2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된다
마약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이면 2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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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이면 2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된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류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의 목적이 흔히 집행유예나 벌금형처럼 형량을 낮추는 데만 맞춰지지만, 정작 판결과 함께 따라붙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이 함께 선고됩니다. 이 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이행 의무가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나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각각 병과되는지, 200시간이라는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사범이란 누구인가 —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적용대상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아무 마약류 사건 피고인에게나 붙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제4조·제5조를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별도로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매매·수수만 하고 직접 투약하지는 않은 경우는 이 정의에서 빠지므로, 처벌 자체는 받더라도 수강명령·이수명령까지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공범입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고 매매나 운반 등에만 가담한 공범은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은 원래 다른 마약류를 투약할 의도로 실제로는 성분이 다른 물질을 투약한 불능미수범이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 자체는 있었으므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기준은 죄명이 아니라 실제로 투약·흡연·섭취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투약·흡연·섭취인지, 아니면 단순 소지·매매·알선인지를 먼저 구분해 두어야 선고 후 병과되는 명령이 정당한 범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대상은 죄명이 아니라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했는지로 갈린다 — 매매·운반에만 가담한 공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죄판결이면 원칙적으로 병과 — 200시간 범위의 근거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면 그다음은 원칙적으로 자동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병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과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므로, 법원에 재량이 있는 것은 병과 여부가 아니라 시간의 범위와 어느 프로그램으로 정할지에 국한됩니다.

이 조항이 2020년 12월 시행되면서 마약류 사건의 실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법원이 사안별로 재량껏 수강명령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병과가 뒤따릅니다. 입법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교육 기회를 강제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애초에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붙지 않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차이 — 어떤 판결에 어떤 명령이 붙나

같은 200시간 범위라도 판결 형태에 따라 이름과 집행 방식이 갈립니다.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되고, 이수명령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됩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 벌금형·약식명령 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으면 이수명령이 붙는 구조입니다.

두 명령은 이름만 다를 뿐 실질(재범예방 교육 이수)은 비슷하지만, 집행 시점과 강제 수단이 다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시기에 이행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이수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면 벌금 확정 후 일정 기간 내, 징역형이면 형 집행 전후 시점에 별도로 통지받아 이행하게 되어, 형이 확정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실형(징역·금고)이 선고된 경우에는 수용 중이거나 출소를 전후한 시점에 이수명령 집행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이수명령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행유예 판결 — 수강명령, 집행유예기간 내 이행.

  •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 이수명령, 확정 후 별도 통지에 따라 이행.

  • 집행유예 없는 징역·금고형(실형) — 이수명령, 형 집행과 별도로 이행 의무 발생.

  • 선고유예 — 제40조의2 적용 대상에서 제외, 수강명령·이수명령 붙지 않음.

200시간은 상한일 뿐 — 실제로는 어떻게 정해지나

조문의 "200시간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모든 마약류사범에게 일률적으로 200시간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 200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부과 시간은 투약 횟수와 기간,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 동종 전과 유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재범 위험성과 치료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실무에서 보도된 사례를 보면 초범이거나 투약 정도가 가벼운 경우 40시간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200시간이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짧게 잡혔다고 부담이 작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회차와 시간을 채워야 이수로 인정되는데, 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이행 시기를 넘기면 뒤에서 살펴볼 집행유예 취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많고 적음보다 이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실제 교육은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약류의 약리작용과 의존성에 대한 교육, 개인·집단 상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회차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회차마다 출석 여부가 그대로 이행 실적으로 기록됩니다. 한 회차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전체 이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은 형사절차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병과를 면할 수 있을까

제40조의2 제2항은 원칙적 병과에 단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병과 여부를 법원 재량에 넓게 맡기는 조항이 아니라 원칙(필요적 병과)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실무상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고, 고령이나 중증 질병 등으로 교육 이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처럼 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고려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예외를 다투기보다, 애초에 의뢰인이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지는 편이 더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대로 투약·흡연·섭취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매매·운반 등에만 가담한 것이라면, 예외 사유를 다툴 것도 없이 처음부터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상 법원이 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병과 자체를 면제하기보다 시간을 짧게 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병과 자체를 면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병과가 원칙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수 계획을 세우고 재판부에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수명령·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판결이 확정됐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도가 무거운 때"는 통상 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이행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로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예됐던 실형이 그대로 집행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수명령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을 받고도 이행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경고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 자체는 가볍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수명령을 미루다 뒤늦게 별도의 처벌 절차에 놓이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통지받은 이수명령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사나 이직 등으로 주소·연락처가 바뀐 상태에서 통지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응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 판결 확정 이후 연락처가 바뀌면 보호관찰소에 직접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행유예 + 수강명령 불이행 —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가능.

  • 이수명령 불이행 — 경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별도 형사책임 가능.

  • 통지받은 이행 기관·일정은 별도로 관리, 재판 종결과 별개 절차임을 유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 — 판결 확정은 이행 의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변호 전략에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마약류 사건 변호는 흔히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수 계획과 치료 의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형량 자체에도, 사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에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나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뿐 아니라, 선고 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검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투약이 아니라 단순 소지·매매로만 기소된 사안인데 판결문에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병과된 경우라면, 시간이 얼마로 정해졌든 이행 기관과 일정을 재판 확정 직후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유예 취소나 별도 처벌이라는 더 큰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소심에서 형량만 다투고 병과된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시간이나 대상 해당 여부를 함께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원심 판결문에서 병과 근거와 시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두어야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소지만 하고 투약하지는 않았는데도 수강명령을 받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소지·매매·운반에만 가담하고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이 정의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범이고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A. 네, 제40조의2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2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Q. 200시간 전부를 다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0시간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 시간은 투약 정도·전과·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수강명령을 다 못 채우면 바로 실형으로 바뀌나요?

A.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미루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수명령도 안 붙나요?

A. 맞습니다. 제40조의2 제2항은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습니다.

Q. 이수명령 이행 통지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시기를 미룰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행 시기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 개인 사정만으로 이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경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마약류 사건에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형량과는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따라붙는 절차입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죄명이 아니라 실제로 투약·흡연·섭취했는지로 갈리고, 어떤 명령이 붙는지는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실형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은 200시간이라는 상한 안에서 개별 사안에 맞춰 정해집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선고 이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될 수 있고, 이수명령 역시 불응이 반복되면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통지받은 이행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형량에만 집중하다 이 절차를 뒤늦게 알게 되면 준비 없이 일정에 쫓기게 되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병과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마약류 사건 상담 중 상당수가 정작 형량보다 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 절차를 뒤늦게 확인하며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마약류사범 해당 여부, 예상되는 병과 범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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