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처방 없이 복용하면 필로폰과 같은 등급 향정 처벌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처방 없이 복용하면 필로폰과 같은 등급 향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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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처방 없이 복용하면 필로폰과 같은 등급 향정 처벌 

강대현 변호사

콘서타를 처방 없이 구해 먹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공부 잘 되는 약'으로 불리며 처방전 없이 유통되는 일이 적지 않지만,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지인에게 몇 알 얻어먹었을 뿐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달리, 소지·수수·사용 각각이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왜 필로폰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되는지, 처방 없이 손을 댔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메틸페니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인 이유 — 필로폰과 같은 처벌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남용의 우려와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합니다. 가목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면서 오남용 우려가 극히 큰 물질이고, 나목은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대표적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콘서타·메디키넷 등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 역시 같은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되는 ADHD 치료제와 마약수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필로폰이 전혀 다른 물질처럼 보이지만, 법이 정한 관리 등급에서는 나란히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 분류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처벌 조항이 같다는 데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부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달리 정해두고 있는데,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당한 자격 없이 취급한 경우에는 하나의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 없이 손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필로폰을 처방 없이 소지·사용했을 때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구체적인 법정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분류 자체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분류에 속해 동일한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처방 없이 손대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 — 마약류관리법 제4조와 제6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은 환자가 처방된 대로 콘서타를 복용하는 것은 이 조항이 예정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이지만, 처방 없이 약을 구해 먹거나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약을 나눠 받아 복용하는 순간 이 예외를 벗어납니다. 소지·소유·사용·수수는 법 조문상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이어서, 단순히 '먹기만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전에 약을 건네받아 지니고 있었던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한두 번의 복용이라 해도 법정형 자체는 필로폰 단순 투약·소지 사건과 동일한 조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정당한 처방 아래 본인이 처방대로 복용 — 정상적인 의료행위, 처벌 대상 아님.

  • 처방 없이 약을 구해 스스로 복용 — 사용죄 성립.

  • 처방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받는 행위 — 제공·수수죄 각각 성립.

  • 대가를 주고받고 거래 — 매매죄로 평가, 처벌 수위 한층 무거워짐.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세 가지 경로 — 수수·불법구매·중복처방

메틸페니데이트가 처방 없이 유통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당하게 처방받은 지인이 남는 약을 무상으로 건네거나 소량을 나눠주는 경우로,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수수죄와 사용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둘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처방전 없이 약을 사들이는 경우인데, 이런 거래는 대부분 매매죄로 평가되고 판매자 쪽은 별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셋째는 처방전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약국에서 약을 타내는 경우로, 이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더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와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여러 병의원을 돌며 같은 시기에 중복으로 처방을 받는 이른바 '처방 쇼핑'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개별 병원에서 받는 처방 자체는 형식상 정당해 보이지만, 필요량을 훨씬 초과해 확보한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눠준 정황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매매·제공죄가 성립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중복 처방을 걸러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병의원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최근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가 크게 늘면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에 이 성분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처방받은 환자 수가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특정 환자에게 정상적인 치료 목적을 넘어서는 물량이 반복해서 처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시스템 차원에서 걸러내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처방전을 위조해 약을 구입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외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자가복용과 매매·제공, 처벌 수위가 완전히 갈리는 지점

같은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실제 선고 결과는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매매·알선 등 유통 관련 범죄와 단순 투약·소지 범죄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먹으려고 소량을 구해 복용한 단순 투약·소지 사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권고형에서 출발하는 반면,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 유통 관련 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약 또는 제공한 횟수, 관련된 수량, 영리 목적 유무, 상습성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단 한 차례 지인에게 몇 알을 받아 먹은 사안과, 여러 달에 걸쳐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해 되팔거나 나눠준 사안은 같은 법조문 아래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후자처럼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반면, 전자처럼 순수한 자가복용에 그친 경우라면 뒤에서 살펴볼 감경 요소들이 더 폭넓게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압수된 약의 수량, 거래 대화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어느 쪽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런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같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아래에서도 순수한 자가복용과 매매·제공은 양형기준상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자체가 달라진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기소유예의 문턱

형사입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정황, 피의자의 나이와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재량을 갖고 있고, 마약류 사건에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실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는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 적발된 것인지, 확보한 수량이 소량인지, 순수하게 본인이 먹으려고 했을 뿐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숨김없이 진술했는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약을 구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거래 정황이 남아 있거나, 타인에게 판매·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문턱을 넘기 어렵고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초범 여부, 확보한 수량의 다과.

  • 순수 자가복용인지, 타인에 대한 제공·판매 정황이 있는지.

  •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정도.

  •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상담 등 치료 노력 여부.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적발 경로

메틸페니데이트 사건은 필로폰처럼 거리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처방 데이터나 유통 경로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병의원과 약국이 취급한 마약류의 입고·처방·조제 내역을 보고받아 관리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거래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이 판매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구매 이력이 남은 다수의 구매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몇 알을 산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소변·모발 감정으로 실제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전을 통해 약을 확보한 경우라면 처방을 내린 병의원의 진료기록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기소유예 여부나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게 됐다면 — 대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약을 확보한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정식으로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진단서나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보한 수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두면 순수 자가복용이라는 사정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이 매매·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가복용에 그친 사안인데도 진술이 정리되지 않아 매매·제공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을 쓰게 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치료 의지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처음 조사에 응하는 시점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묻는 말에만 짧게 답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흔한데, 두 경우 모두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콘서타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 처방이 끊긴 뒤 남은 약을 계속 먹어도 문제되나요?

A. 처방 기간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정당한 처방에 따른 복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정식 처방을 받아온 이력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순수 자가복용이라는 사정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인에게 콘서타를 몇 알 얻어 한 번 먹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수량이 적고 한 차례에 그쳤더라도 처방 없이 약을 받아 지니고 있었던 행위와 이를 복용한 행위 각각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이후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나요?

A. 개별 병원의 처방 자체는 형식상 정당해도 필요량을 초과한 물량을 확보해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제공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방 이력이 관리되고 있어 이런 중복 처방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고, 처방을 내준 병의원 쪽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처방전을 위조해서 약을 구입하면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A.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외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실제로 약국에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해 약을 교부받았다면 이 부분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Q. 초범이고 소량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단순 자가복용에 그친 초범 사건이라면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통 정황이 함께 발견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A. 진술 내용이 사건을 단순 자가복용으로 볼지 매매·제공으로 볼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갖춰 대응하는 쪽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맺음말

메틸페니데이트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되는 치료제이지만, 처방 없이 손을 대는 순간 필로폰과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지·수수·사용 각각이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형량은 자가복용에 그쳤는지,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지인에게 얻어먹은 몇 알이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입건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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